
세 치 제
세치제(洗齒劑:dentifrices)란 잇솔질을 하는 과정에 치아 표면을 효율적으로 세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세제입니다. 이러한 세치제는 의약품의 아니고, 치아 표면을 효율적으로 세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세제이기 때문에, 의약부외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세치제를 치마제(齒磨劑)라고 표기하며, 우리나라의 일부 치학자도 치마제라는 용어로 세치제를 지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치마제라는 용어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감각에 조화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세치제제조회사가 6․25전란 이후에 오래 동안 크림세치제의 상품명칭으로서 치약(齒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세치제라는 용어보다 치약이라는 단어를 더욱 친숙하게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치제라는 용어와 치약이라는 단어가 동의어라고 착각하기도 하고, 심지어 세치제라는 정당한 용어의 사용을 기피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치약이라는 용어가 크림세치제만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되어 왔고, 고체세치제 분말세치제 크림세치제 교질세치제 및 액체세치제를 모두 묶어서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치제는 약이 아니고, 치아를 효율적으로 세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세제입니다. 때문에, 치약이라는 단어는 정당한 용어라고 볼 수 없고, 치아를 효율적으로 세정하기 위하여 잇솔질하는 과정에 사용하는 세제는 세치제라고 지칭하여야 합니다.
잇솔이 개발 실용되면서, 세치제는 1857년에 본격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분말세치제(粉末洗齒劑)를 상자와 깡통에 담아 판매하였습니다. 깡통에는 물과 비누 및 향미제를 배합한 세치액을 담았었고, 상자에는 치분을 담았었습니다. 그러므로, 분말세치제를 사용하는 사람은 먼저 잇솔을 세치액에 담가 적신 다음에, 잇솔에 치분을 묻혀 가지고, 잇솔질을 하였었습니다. 이러한 분말세치제로서 미국에서는 1860년에 라이언치분이 처음으로 제조 판매되기 시작하여, 1940년대까지 계속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세치제의 기본작용은 치아 표면을 세정하고 연마하는 작용입니다. 그리고, 치아 표면을 세정하고 연마하는 작용을 세마작용이라고 합니다. 세마작용(洗磨作用)이란 세치제의 기본작용으로서, 치아의 표면을 세정(洗淨)하고 연마(硏磨)하는 작용이라는 뜻입니다. 세치제의 이러한 기본작용으로 치아의 미용기능이 증진되는 효과를 미용효과(美容效果)라고 하며, 과거에는 세치제에서 미용효과만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관급수불소농도조정사업이 개발 실용된 직후이었던 1950년대에 특수세치제로서 치아우식예방세치제가 개발 실용되기 시작한 이후에는 세치제에서 구강질병예방효과나 구강질병치료효과를 기대하는 경향이 증대되어 왔습니다.
1. 세치제의 분류
세치제를 분류하는 기준으로서, 물리적 성상을 위시하여, 용도 마모도 사용자를 나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몇 가지 세치제분류기준에 따라서 세치제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物理的) 성상(性狀)을 기준으로 세치제를 고체세치제 분말세치제 크림세치제 교질세치제 및 액체세치제의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세치제를 이와 같이 분류할 경우에, 고체세치제(固體洗齒劑)란 물리적 성상이 고체인 세치제입니다. 고체세치제는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만 과거에 제조 판매되었습니다. 고체세치제의 마모도는 과도하였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고체세치제가 어느 나라에서도 제조 판매되지 않습니다. 분말세치제(粉末洗齒劑)란 물리적 성상이 분말인 세치제입니다. 이러한 분말세치제는 19세기 중반부터 제조 판매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분말세치제를 상자와 깡통에 담아서 판매하였습니다. 깡통에는 물과 비누 및 향미제를 배합한 액체를 담았었고, 상자에는 분말을 담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1940년대와 1950년대에 분말세치제를 치분(齒粉)이라고 지칭하였었습니다. 분말만을 봉지에 넣어서 판매하였었습니다. 그러나, 분말세치제의 마모도 역시 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용하기에 불편하고 지저분하여, 1960년대 이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분말세치제를 제조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말세치제의 마모도는 액체세치제의 마모도나 크림세치제의 마모도보다 확실히 큽니다. 크림세치제(크림洗齒劑)란 물리적 성상이 크림인 세치제입니다. 크림세치제는 마모도가 비교적 적정수준일 뿐만 아니라, 사용하기가 편리하여, 현재 가장 많이 제조 판매되고 있는 세치제입니다. 크림세치제는 납튜브가 개발되면서 제조 판매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튜브재료이었던 납이 크림세치제의 성분과 결합한다는 사실이 실증됨에 따라서, 납튜브의 내면을 초로 도장하거나 납과 석의 합금으로 튜브를 제조하기에 이르러, 튜브가 더욱 유연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는 납과 석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아서, 크림세치제를 담아 판매하는 납석합금튜브를 회수 재생하여 사용하기도 하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과 석의 공급이 계속 원활치 못하고, 가격도 고가이어서, 프라스틱튜브를 개발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치제소비자들이 납으로 제조된 모든 튜브에서 유리되는 납을 섭취할 가능성이 배제되었고, 튜브의 성분과 크림세치제의 성분이 결합할 가능성이 감소되었으며, 튜브에서 크림세치제를 짜기가 쉬워졌고, 튜브의 제조가 용이해졌으며, 튜브의 가격이 인하되었고, 튜브의 표면이 미려하게 변화되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제조 판매되던 분말세치제가 급속히 크림세치제로 대치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가장 많이 제조 판매되고 있는 세치제는 크림세치제입니다. 크림세치제는 다시 일반크림세치제와 특수크림세치제의 두 가지로 세분됩니다. 일반크림세치제(一般크림洗齒劑)란 구강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작용을 나타내는 약물을 배합하지 않는 크림세치제를 말하고, 특수크림세치제(特殊크림洗齒劑)란 구강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작용을 나타내는 특수한 약물을 배합한 크림세치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일반크림세치제를 사용하여 잇솔질을 하더라도, 특수크림세치제로 잇솔질을 할 때와 같이, 치아우식병과 치주조직병의 예방효과가 나타납니다. 단지, 예방효과나 치료효과의 크기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액체세치제(液體洗齒劑)란 물리적 성상이 액체인 세치제입니다. 이러한 액체세치제는 세마제가 배합되지 않은 세치제입니다. 세정제와 물 및 향미제를 배합한 액체세치제를 제조하여, 병에 담아서 판매하기도 합니다. 액체세치제는 세정제와 물 및 향미제를 배합한 액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액체세치제의 치구를 세정하는 효과가 부족하기 때문에, 구매하기가 용이할 정도로 흔하게 판매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액체세치제를 사용하여 수주 동안 잇솔질한 사람의 치면에는 치구가 부착됩니다. 때문에, 마모력이 발휘되지 않아서, 치근이나 상아질이 노출된 사람에게 권장할 수 있는 세치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제조 판매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질세치제(膠質洗齒劑)는 물리적 성상이 교질(膠質:colloid)인 세치제입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교질세치제(膠質洗齒劑)도 제조 판매되고 있습니다. 원래 교질인 카복실메찔세루로스에 도포용불소를 배합하여 판매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세정제와 세마제까지 배합된 특수교질세치제로 제조 판매되고 있습니다. 교질의 점성은 액체의 점성보다는 높고 크림의 점성보다는 낮은 물체입니다. 액체세치제에는 세마제가 배합되어 있지 않으나, 교질세치제에는 세마제가 배합되어 있습니다. 일부 치학자는 교질세치제가 크림세치제보다 치간이나 치은열구에 잘 침투하여, 치아우식병이나 치주조직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질세치제가 크림세치제보다 치간이나 치은열구에 잘 침투하여, 치아우식병이나 치주조직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아직 구체적으로 검증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일부 국민들은 아직도 식염(食鹽)이나 식소다(食소다)로 치아를 닦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염이나 식소다는 사용하기에 지저분할 뿐만 아니라, 맛이 좋지 않고, 식염이나 식소다의 치아우식예방효과가 오랜 기간에 걸쳐 현대과학적 원리와 방법으로 개발한 크림세치제의 치아우식예방효과보다는 적습니다. 따라서, 이제 식염이나 식소다를 세치제로 권장할 수는 없습니다.
┏ 고체세치제
┣ 분말세치제
세치제 ┼ 크림세치제
┣ 교질세치제
┗ 액체세치제
용도(用途)를 기준으로 세치제를 일반세치제와 특수세치제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반세치제(一般洗齒劑)란 일반용도로 사용하는 세치제입니다. 이러한 일반세치제는 구강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작용을 나타내는 약물을 배합하지 않는 세치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마제와 세제 및 향미제만을 배합한 세치제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반세치제를 상용세치제(常用洗齒劑) 또는 미용세치제(美容洗齒劑)라고 지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수세치제(特殊洗齒劑)란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는 세치제입니다. 이러한 특수세치제는 구강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작용을 나타내는 특수한 약물을 배합한 세치제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특수세치제는 세치제의 기본성분 이외에 구강질병예방제나 구강질병치료제를 배합한 세치제입니다. 때문에, 특수세치제를 사용하는 잇솔질로부터는 일반세치제의 세치효과와 더불어 부수적인 구강질병예방효과나 구강질병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거의 모든 세치제가 특정 구강질병예방제나 특정 구강질병치료제를 배합한 특수세치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수세치제를 약용세치제(藥用洗齒劑) 또는 예방세치제(豫防洗齒劑)라고 지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반세치제를 사용하는 잇솔질로부터도 치아우식병예방효과와 치주조직병예방효과 및 치은염치료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특수세치제를 사용하는 잇솔질로부터는 배합된 약물의 작용에 의하여 이들 치아우식병예방효과와 치주조직병예방효과 및 치은염치료효과가 더욱 증가됩니다. 따라서, 특수한 구강질병예방작용이나 구강질병치료작용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특수세치제를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특수세치제에 배합한 약물의 작용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效果)에 따라서, 특수세치제를 다시 치아우식병예방세치제 치주조직병예방세치제 치주조직병치료세치제 치아우식병치주조직병예방세치제 치아지각과민예방세치제 구취제거세치제 등으로 세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수세치제에 배합한 약물의 작용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에 따라서 세치제를 적절히 선택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치아우식병예방세치제(齒牙齲蝕病豫防洗齒劑)란 치아우식병을 예방하는 약물을 배합한 특수세치제를 말합니다. 그러나, 세치제에 배합되어 확실한 치아우식병예방효과를 발휘한다고 세계적으로 공인된 치아우식병예방제는 현재 불소뿐입니다. 따라서, 불소배합세치제를 치아우식병예방세치제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불소배합세치제에는 1,000-1,500 ppm의 농도로 불소가 배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불소배합크림세치제를 사용하는 잇솔질은 오늘날 치아우식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공지되어 있습니다. 0.76%의 농도로 일불소인산소다를 배합한 크림세치제나 0.22%의 농도로 불화소다를 배합한 크림세치제를 사용하는 잇솔질로서 치아우식병의 20% 정도가 예방된다고 주지되어 있습니다. 세치제에 배합된 불소는 아동의 치아에서 발생되는 우식병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청년이나 장년 또는 노인의 치아에서 발생되는 치관우식병과 치근우식병까지도 예방합니다. 때문에, 모든 연령계층의 사람들이 불소배합세치제를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세치제에 배합하는 불화물은 인산일불소나트륨(燐酸一弗素나트륨:Na2PO3F)과 불화제일석(弗化第一錫:SnF2) 및 불화나트륨(弗化나트륨:NaF) 등입니다. 치아우식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잇솔을 선택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잇솔질을 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나, 불소배합세치제를 사용하는 잇솔질도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불소배합세치제를 선택하여 사용하기보다는 치주조직병예방제나 치은염치료제를 배합한 세치제의 광고에 현혹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연령계층의 국민이 불소배합세치제를 선택 사용하여야 합니다. 불소배합세치제와 적절한 잇솔을 사용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잇솔질을 할 경우에 최대의 치아우식병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6세 미만의 소아는 잇솔질을 하는 과정에 캔디향미제가 배합된 세치제를 삼킬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때문에, 세계보건기구는 6세 미만의 소아가 캔디향미제와 함께 1,500 ppm 이상의 농도로 불소가 배합된 세치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세치제에 배합된 캔디향미제의 향미가 지나치게 좋아서, 6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잇솔질을 하는 과정에 세치제를 계속 삼켰을 경우에는 경도 이상의 반점치아가 발생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치주조직병예방세치제(齒周組織病豫防洗齒劑)란 치주조직병을 예방하는 약물을 배합한 특수세치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세치제에 배합되어 확실하게 치주조직병을 예방하는 약물이라고 세계적으로 공인된 치주조직병예방제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시판되는 세치제에 배합된 특정 약물이 치주조직병을 예방한다는 실용실험의 결과가 보고되었을 뿐입니다. 현재 치주조직병예방제로서 시판되는 세치제에 배합된 약물은 아미노카푸론산 용성피로인산염 죽염 기타 생약성분 등을 나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미노카푸론산 용성피로인산염 죽염 기타 생약성분 등이 배합된 세치제가 치주조직병예방세치제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치학자들은 치주조직병예방효과는 세치제에 배합된 약물보다는 잇솔질방법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잇솔을 사용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잇솔질을 하였을 경우에는 치주조직병예방약물을 배합한 세치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한 치주조직병예방효과가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치주조직병치료세치제(齒周組織病治療洗齒劑)란 치주조직병을 치료하는 약물을 배합한 특수세치제를 말합니다. 현재 시판되는 세치제 가운데에서 치주조직병치료제를 배합한 세치제는 알란토인클로로하이드록시알루미늄(alantoin chlorhydroxy-aluminum, ALCA)을 배합한 세치제가 있습니다. 치아우식병치주조직병예방세치제(齒牙齲蝕症齒周組織病豫防洗齒劑)란 치아우식병을 예방하는 약물과 치주조직병을 예방하는 약물을 함께 배합한 특수세치제를 말합니다. 현재 시판되는 세치제에 배합한 약물 가운데에서 치아우식병을 예방하는 약물인 동시에 치주조직병을 예방하는 약물이라고 알려져 있는 성분은 불화주석 생귀나리아추출물 구연산아연 등을 나열할 수 있습니다. 치아지각과민완화세치제(齒牙知覺過敏緩和洗齒劑)란 치아지작과민증을 완화하는 약물을 배합한 특수세치제를 의미합니다. 현재 시판되는 세치제에 가운데에서 formaldehyde와 strontium chloride와 potassium nitrate 및 sodium citrate 등을 배합한 세치제가 치아지각과민완화세치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구취제거세치제(口臭除去洗齒劑)란 구취를 제거하는 약물을 배합한 특수세치제를 말합니다. 현재 시판되는 세치제 가운데에서 구취제거제로 후라보노이드와 녹차추출액 및 생귀나리아추출물 등을 배합한 세치제가 구취제거세치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 일반세치제
세치제 ┫
┗ 특수세치제
마모여부(磨耗與否)와 마모정도(磨耗程度)를 기준으로 세치제를 비마모세치제와 마모세치제로 분류한 다음에, 마모세치제를 최다마모세치제 다량마모세치제 다중마모세치제 중등마모세치제 중소마모세치제 및 미소마모세치제의 여섯 가지로 세분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마모세치제(非磨耗洗齒劑)란 세마제를 배합하지 않아서 비교치아마모도(比較齒牙磨耗度)가 0인 세치제를 말합니다. 그리고, 최다마모세치제(最多磨耗洗齒劑)란 비교치아마모도가 100 이상인 세치제를 의미하며, 다다마모세치제(多多磨耗洗齒劑)란 비교치아마모도가 80-99인 세치제를 말하고, 중다마모세치제(中多磨耗洗齒劑)란 비교치아마모도가 60-79인 세치제를 의미하며, 중등마모세치제(中等磨耗洗齒劑)란 비교치아마모도가 40-59인 세치제를 말하고, 중소마모세치제(中少磨耗洗齒劑)란 비교치아마모도가 20-39인 세치제를 의미하며. 소소마모세치제(小小磨耗洗齒劑)란 비교치아마모도가 20 미만인 세치제를 말합니다. 개인별로 적정마모세치제를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세치제소비자들에게 세치제선택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세치제를 이와 같이 분류하고 있으며, 현재 세치제의 마모도는 비교치아마모도(比較齒牙磨耗度)로 표시하고, 세치제선택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비교치아마모도가 높은 세치제는 치구와 치면세균막을 비교적 쉽게 제거할 수 있으나, 치경부의 상아질을 많이 마모시켜, 치경부마모증과 치아지각과민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비교치아마모도가 높은 세치제를 사용하는 과정에 치경부의 상아질이 계속 마모되어, 치수염이 생길 수도 있고, 치아가 절단되는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비교치아마모도가 지나치게 낮은 세치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치경부마모증을 일으키지 않으나, 치구를 효과적으로 세정할 수 없습니다. 개인에 따라서 치구부착성향에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김일남이라는 사람의 치아에 부착된 치구는 마모도가 낮은 세치제로도 효과적으로 제거되는 반면에, 김이남이라는 사람의 치아에 부착된 치구는 마모도가 높은 세치제를 사용하여야 제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개인별로 적정마모도를 발휘하는 세치제를 선택 사용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치제의 마모도를 세치제포장에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최다마모세치제
┏ 마모세치제 ━┫ 다량마모세치제
세치제 ┤ ┃ 다중마모세치제
┗ 비마모세치제 ┃ 중등마모세치제
┃ 중소마모세치제
┗ 미소마모세치제
사용자(使用者)를 기준으로 세치제를 성인용세치제와 소아용세치제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인용세치제(成人用洗齒劑)란 성인이 사용하는 세치제를 말합니다. 그리고, 소아용세치제(小兒用洗齒劑)란 소아가 사용하는 세치제를 말합니다. 그러나, 성인용세치제와 소아용세치제가 근본적으로 구분되어야 할 차이점이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2. 세치제의 성분
물리적 성상을 기준으로 세치제를 고체세치제 분말세치제 크림세치제 교질세치제 및 액체세치제의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주로 크림세치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크림세치제의 성분을 주로 설명합니다.
크림세치제의 주성분은 세마제 세정제 결합제 보습제 등의 네 가지입니다. 그러나, 기타 성분으로 물 향미제 감미제 방부제 예방제 치료제 등을 배합합니다. 일부 크림세치제에는 착색제 부식억제제 표백제 같은 성분을 배합하기도 합니다.
과거에 제조 판매되던 분말세치제에는 크림세치제의 필수성분인 물과 보습제 및 결합제를 배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크림세치제의 다른 성분은 분말세치제에도 필수성분으로 배합하였습니다. 그리고, 분말세치제의 치면세정력과 치면연마력은 사용과정의 희석정도에 따라서 크게 달라졌습니다. 액체세치제도 크림세치제의 성분과 유사한 성분으로 배합합니다. 그러나, 액체세치제에는 세마제를 배합하지 않고, 결합제 역시 소량만 배합합니다.
크림세치제의 세마제(洗磨劑)란 치아 표면에 부착된 치구(齒垢)를 깨끗하게 세정하고 치구가 쉽게 부착되지 않도록 치아 표면을 활택하게 연마하는 성분입니다. 사람의 85.90%에서는 치아 표면에 치구가 부착됩니다. 그러므로, 치아 표면에 부착된 치구를 세정하고 치구가 치아표면에 부착되지 않도록 치아 표면을 활택하게 연마하기 위하여 크림세치제의 주성분으로 세마제를 배합합니다. 치아 표면에 부착된 치구는 세치제에 배합된 세마제의 마모작용으로 세정되고, 세치제에 배합된 세마제의 연마작용으로 활택하게 연마된 치아 표면에는 치구가 쉽게 부착되지 않기 때문에, 세치제에 배합한 세마제의 마모작용과 연마작용으로 치아 표면을 세정하고 연마하여, 치아 표면을 좀더 오래 동안 청결한 상태로 유지시키기 위하여, 크림세치제의 주성분으로 세마제를 배합한다는 말입니다. 치아 표면에 부착된 치구를 마모작용으로 세정하고, 치구가 쉽게 부착되지 않도록 연마작용으로 치아 표면을 활택하게 연마하기 위하여, 세치제에 세마제를 주성분으로 배합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세치제에 배합한 세마제가 치아 표면에서 치구를 제거하기는 하나, 치아표면을 활택하게 연마하지 못한다면, 치구가 제거된 치아 표면에 다시 치구가 부착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치제에 배합한 세마제의 마모작용이 너무 크면, 치아 표면에 부착된 치구를 쉽게 세정할 수는 있으나, 노출된 상아질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치아 표면에서 치구를 세정하는 마모작용과 치아표면을 활택하게 연마하는 작용은 서로 관계는 있으나, 본태가 다른 작용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때문에, 마모작용과 연마작용으로 깨끗하게 세정되고 활택하게 연마된 치아 표면을 좀더 오래 동안 청결한 상태로 유지시키면서, 노출된 상아질을 최소로 손상시킬 수 있는 세마제를 세치제에 배합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마제는 세치제의 주성분으로서, 세치제의 25-60%가 되도록 배합합니다. 치아 표면에 부착된 치구를 깨끗하게 세정하고 치구가 쉽게 부착되지 않도록 치아 표면을 활택하게 연마하는 성분이라고 하여, 일부 학자들은 세마제를 연마제라고 지칭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치학계에서는 연마제라는 말보다 세마제라는 말이 더욱 적절한 용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치제에 배합된 이러한 세마제는 잇솔질을 하는 과정에 치아 표면에 부착된 치구를 깨끗하게 세정하고, 치구가 쉽게 부착되지 않도록 치아 표면을 활택하게 연마할 뿐만 아니라, 치아 표면에서 음식잔사와 치면세균막을 제거하는 작용을 합니다. 세마제를 배합하지 않은 액체세치제를 사용하는 사람의 약 90%에서는 치아표면에 치구(齒垢)가 부착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마모세치제나 소소마모세치제를 사용하는 사람의 치아표면에는 치구가 부착되어, 구강환경이 불결하게 보입니다. 따라서, 크림세치제에 배합하는 세마제는 적어도 치아 표면에서 치구를 깨끗하게 세정할 수 있는 정도의 마모작용을 발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세치제의 마모작용이 너무 크면, 치경부에 노출된 상아질이 손상됩니다. 그러므로, 세치제에 배합된 세마제는 치아 표면과 치주조직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치아 표면에 대하여 최소의 마모작용과 최대의 세정작용을 발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화학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세치제에 배합한 다른 성분과 안정되게 공존하여야 합니다. 일부 세마제는 치아우식병예방제로 세치제에 배합하는 불화물의 활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세마제가 세치제에 배합한 다른 성분과 안정되게 공존하여야 한다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치제에 배합하는 세마제는 무색이어야 하고, 무취여야 하며, 중성이어야 하고, 경도가 되도록 낮아야 하며, 물에 녹지 않아야 합니다.
세치제가 발휘하여야 할 적정치아마모도는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세치제의 적정치아마모도는 개인에 따라서 상당히 다릅니다. 때문에, 치학계에서도 세치제의 적정치아마모도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백악질이나 상아질이 노출된 치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치은절제수술을 받은지 얼마 안 되는 사람에서는 약한 치아마모력을 발휘하는 세치제가 적절합니다. 반면에, 치아조직과 치주조직이 건전할 뿐만 아니라, 구강점막도 건전한 사람에서는, 비교적 강한 치아마모력을 발휘하는 세치제가 적합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가정구강환경관리를 하는 전체 세치제소비자의 14.1%에 해당하는 사람의 치아표면에는 치구가 끼지 않고, 이러한 세치제소비자에게는 치아마모력이 약하고 치아연마력이 강한 세치제가 적합합니다. 반면에, 치아마모력이 비교적 강한 세치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나머지 85.9%에 해당하는 세치제소비자의 치아표면에는 치구가 낍니다. 그리고, 치아표면에 치구가 끼는 정도는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나, 세치제의 치아마모력이 지나치게 크면, 치경부의 상아질을 많이 마모시켜, 치경부마모증과 치아지각과민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비교치아마모도가 높은 세치제를 사용하는 과정에 치경부의 상아질이 계속 마모되어, 치수염이 발생될 수도 있고, 치아가 절단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아 표면에 치구의 부착을 예방할 수 있는 한에서, 세치제의 치아마모력은 되도록 약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세치제의 적정치아마모력은 세치제에 배합된 세마제의 최대마모력보다는 최소마모력의 한계로 정하여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사람에 적절한 세치제의 최소치아마모력은 그 사람의 치아 표면에서 치구가 다시 부착되지 않도록 하는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사람에 적합한 세치제의 적정치아마모력을 일반치의사가 판정 제시하는 조치가 가장 이상적 조치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개인별로 적절한 수준의 치아마모력을 판정하여 줄 수 있는 간단한 기준이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연유에서, 오늘날에도 일반치의사는 자기가 계속적으로 진료하는 사람에게 치아에 치구가 부착되지 않는 한에서 되도록 치아마모력이 약한 세치제를 적정치아마모도를 발휘하는 세치제로 선정하여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날 일반치의사는 시행착오접근법으로 사람에 따라서 다른 적정치아마모력을 발휘하는 세치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적정치아마모력을 발휘하는 세치제를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시행착오접근법(施行錯誤接近法:trial and error approach)이란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점진적으로 사람에 따라서 다른 적정치아마모도를 발휘하는 세치제를 선정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른 적정치아마모도를 발휘하는 세치제를 선정하기 위하여, 특정 사람으로 하여금 우선 세치제를 사용하지 않고 잇솔만으로 약 2주 동안 잇솔질을 하도록 합니다. 이와 같이, 세치제를 사용하지 않고 잇솔만으로 약 2주 동안 잇솔질을 한 사람의 치아 표면에는 치구가 낍니다. 이어서, 비교치아마모도가 20 미만인 소소마모세치제를 이용하여 잇솔질을 약 2주 동안 하도록 합니다. 치아 표면에 낀 치구가 세정되지 않았으면, 비교치아마모도가 20-39인 중소마모세치제를 이용하여 잇솔질을 약 2주 동안 하도록 합니다. 치아표면에 낀 치구가 아직 세정되지 않았으면, 비교치아마모도가 40-59인 중등마모세치제를 이용하여 잇솔질을 약 2주 동안 계속하도록 합니다. 이와 같이, 치아 표면에 낀 치구가 세정될 때까지, 세치제의 비교치아마모도를 단계적으로 높이면서 잇솔질을 하게 하다가, 치아 표면에 낀 치구가 세정되었을 때에 이용한 세치제의 비교치아마모도를 그 사람에게 적합한 적정비교치아마모도로 선정하는 방법이 시행착오접근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정치의사들이나 구강위생사들이 시행착오접근법으로 진료대상자들에게 각각 적합한 적정비교치아마모도의 세치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문성 박사가 시판세치제별 비교치아마모도를 측정하여 보고하였습니다.
세정제(洗淨劑:detergents)란 세마제의 세정작용을 보강하여 치아 표면을 깨끗이 세정하는 작용을 하도록 세치제에 배합하는 성분입니다. 그러므로, 세정제를 세제(洗劑:cleaning agents)라고도 합니다. 1940년대 중엽까지는 시판되는 세치제의 절반 정도에 세정제로 비누를 배합하였고, 나머지 절반 정도의 세치제에는 세정제를 배합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세치제에 배합되었던 비누는 표면장력을 감소시켜, 세치제의 세정작용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러나, 비누는 세치제의 다른 배합성분을 제한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칼슘염과 함께 비누를 세치제에 배합할 수 없었고, 일부 향미제와 함께 비누를 세치제에 배합할 수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누는 알카리성일 경우에 한하여 세정작용을 발휘하나, 알카리용액은 구강점막을 손상시켰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이와 같은 모든 결점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합성중성세제를 세치제에 배합하게 되었습니다.
결합제(結合劑:binding agents)란 크림세치제에 배합된 구성성분이 시간이 경과하는 과정에 분리되는 현상을 막도록 배합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물리적 성질이 서로 다른 물질을 혼합하여 놓으면, 시간이 경과하면서 다시 분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치제에 배합된 구성성분이 시간이 경과하는 과정에 분리되는 현상을 막도록 배합하는 물질을 결합제라고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세치제에서 결합제의 기능은 세치제를 계속 안정된 현탁액으로 유지하고, 세치제의 구성성분이 분리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크림세치제의 형체를 유지시키는 이러한 결합제도 세치제의 필수성분입니다. 모든 결합제는 근본적으로 친수성 코로이드로서, 외형적으로는 용해하는 것 같이 보이나, 실제로는 분산되며, 수분을 흡수하여 팽융하면서 점착성 액체를 만들어 줍니다. 결과적으로, 세치제의 액체성분과 고체성분이 분리되지 않도록 결합시켜, 세치제의 물리적 성상을 안정되게 유지시킵니다.
보습제(保濕劑)란 크림세치제가 건조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합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세치제에 배합한 보습제의 기능은 크림세치제의 물리적 성상이 고체로 변화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세치제의 조성을 안정되게 유지하는 기능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치제가 계속 습한 상태로 보존되도록 하는 기능이라는 말입니다. 세치제튜우브의 마개를 닫지 않아서 크림세치제가 공기에 노출되더라도, 세치제의 물리적 성상이 크림에서 고체로 변화되지 않도록 하고, 세치제의 화학적 조성이 변화되지 않도록, 세치제의 화학적 조성을 유지시키는 작용이 보습제의 보습작용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보습제란 세치제의 성상을 보존하는 성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습제도 크림세치제의 필수성분이고, 간결하게 습제(濕劑)라고도 합니다. 과거에는 벌꿀을 보습제로 세치제에 배합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리세린이나 쏠비톨을 보습제로 세치제에 배합합니다.
세치제의 맛과 향기는 특정 세치제의 구입과 구입한 세치제의 계속적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 가운데에서 가장 큰 요인입니다. 현재까지 대다수의 세치제소비자들은 세치제가 발휘하는 구강질병예방효과나 구강질병치료효과를 검토하여 세치제를 선택 구입하고 계속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 편하고, 맛이 좋으며, 상쾌감을 주는 세치제를 선택 구입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경향을 세치제의 미용성(美容性)이라고 하며, 세치제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에서는 이러한 세치제의 미용성을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특정 세치제의 구입과 구입한 세치제의 계속적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맛과 향기를 세치제에 부여하기 위하여 배합하는 성분을 향미제(香味劑)라고 합니다. 그러나, 세치제에 부여할만한 향미를 개발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오늘날 흔히 세치제에 배합되는 향미제로서는 spearmint peppermint wintergreen cinnamon anise 등을 열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치제의 향미를 선호하는 경향은 민족에 따라서 다릅니다.
물도 크림세치제의 중요한 성분의 하나입니다. 크림세치제에는 탈이온화되거나 증류된 물을 배합합니다. 그리고, 방부제(防腐劑)로는 parahydroxy benzoates를 많이 배합하며, 감미제(甘味劑) 겸 보습제(保濕劑)로는 그리세린과 쏠비톨을 배합하고, sodium saccharin을 감미제로 배합하기도 합니다. 일부의 크림세치제에는 sodium silicate 같은 튜우브부식억제제(튜우브腐蝕抑制劑)와 공인된 식용색소(食用色素)나 titanium dioxide 같은 표백제(漂白劑)를 미량으로 배합하기도 합니다. 세마제로 무수인산칼슘을 배합하는 크림세치제에는 경화를 억제하기 위한 안정제(安定劑)로서 tetra-pyrophosphate를 함께 배합하기도 합니다. 크림세치제의 색소제거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과산화수소나 sodium perborate나 magnesium perborate 같은 산화염을 배합한 세치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세치제에 미량으로 배합하고 있는 성분의 효력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고, 구강연조직에 대한 이들의 장기적인 영향도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세치제에 대한 치학계의 관심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1950년대부터 급격히 증가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의 성인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아동들의 미래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서도 세치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비로소 인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치의사협회는 1960년 8월 1일에 처음으로 불화석을 배합한 크림세치제가 치아우식병의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를 나타낸다고 공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치제제조업자들은 경쟁적으로 치아우식병예방효과를 나타내는 새로운 치아우식병예방세치제를 개발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치제는 치아우식병을 예방하기 위하여서만 이용하는 물질이 아닙니다. 세치제는 잇솔이 도달할 수 있는 모든 치아 표면을 깨끗하게 세정하는 효과를 발휘하여야 하고, 치면을 활택하게 연마하는 효과도 발휘하여야 하며, 치주조직의 건강을 증진시키기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구취를 제거시키는 동시에, 치석의 부착을 방지 또는 감소시키는 데에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세치제의 기본작용은 치면세정작용과 치면연마작용이고, 부가작용은 치아우식병예방작용 치주조직병예방작용 치석부착방지작용 및 구취제거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1960년대 이후에 많은 세치제제조업자들은 경쟁적으로 특수세치제를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강질병예방치료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날에는 구강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여러 가지 약물을 세치제에 배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치제에 배합하는 구강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여러 가지 약물을 예방치료제(豫防治療劑)라고 지칭합니다. 세치제에 배합하는 구강질병예방제 가운데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그 예방효과가 뚜렷한 약물은 불소입니다. 유럽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크림세치제인 부렌다메드(Blend-A-Med)에는 인산일불소나트륨을 0.76%의 비율로 배합하였습니다. 인산일불소나트륨은 치질의 내산성을 증가시켜 치아우식병예방효과를 나타낸다는 사실이 주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치학자들은 크림세치제에 배합한 인산일불소나트륨이 치면세균막에서 증식하는 세균의 대사현상을 변화시켜, 치은의 건강을 증진시키기도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불소를 치아우식병예방제로 배합하여 제조한 세치제를 불소치약(弗素齒藥)이라는 상품명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오늘날 구강질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이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특수세치제는 불소배합크림세치제입니다.
[이 게시물은 KDHA님에 의해 2019-03-28 15:50:35 구강보건교육자료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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