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분담구강보건진료보조인력의 양성과 활용
자본주의국가의 민간구강진료부문에서는 3차예방 위주의 구강진료가 전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어느 자본주의국가에서나 민간구강진료만으로는 국민의 치아수명을 필요한 정도로 연장시킬 수 없었고, 국민의 구강건강을 필요한 수준으로 증진시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3차예방 위주일 수밖에 없는 민간구강진료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1차예방과 2차예방을 위주로 하는 공공구강보건진료를 개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자본주의국가의 정부는 국민의 치아수명을 필요한 정도로 연장시키고 구강건강을 필요한 수준으로 증진시키려는 구강보건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연유에서, 정부가 국민의 치아수명을 필요한 정도로 연장시키고 구강건강을 필요한 수준으로 증진시킬 목적으로 구강보건정책을 수립하고, 구강보건정책에 의거하여 공공구강보건진료사업으로서 구강질병예방사업과 초기구강질병치료사업을 기획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구강보건진료부문에는 치의사가 원활히 조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나라 정부는 진료분담구강보건진료보조인력을 양성하여 주로 공공구강보건진료부문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진료분담구강보건진료보조인력은 구강보건정책에 의거하여 주로 공공구강보건진료사업으로서 구강질병예방사업과 초기구강질병치료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활용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진료분담구강보건진료보조인력은 국민의 치아수명을 실질적으로 연장시키고 구강건강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업무에 종사하는 구강보건진료인력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게시물은 KDHA님에 의해 2019-03-28 15:51:30 구강보건교육자료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