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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2-08 13:51
먹 는 샘 물
 글쓴이 : KDHA
조회 : 10,070  

먹 는  샘 물
 
서울대학교 교수 의학박사 김 종 배
 
믿을 수도 없고 믿어서도 안 될 세 가지 거짓말이 있습니다.  믿을 수도 없고 믿어서도 안 될 첫 번째 거짓말은 과년한 딸의 “저는 시집가지 않고 아빠와 함께 살겠다.”는 말입니다.  믿을 수도 없고 믿어서도 안 될 두 번째 거짓말은 여기에서는 밝히지 않기로 합니다. 그리고, 믿을 수도 없고 믿어서도 안 될 세 번째 거짓말은 살만큼 산 늙은이의 “이제 그만 죽고 싶다”는 말입니다.  살만큼 산 늙은이의 “이제 그만 죽고 싶다”는 말이 믿을 수도 없고 믿어서도 안 될 세 가지 거짓말의 하나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오래 산 늙은 사람일지라도, 인간은 더욱 오래 살고자하는 천부의 욕구를 가지고 이승에서 생활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건강한 상태에서 장수하기를 바랍니다.  상병에 시달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신의 장애가 없이 장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의학을 연구하고 실용하는 목적이 인간수명의 연장과 인간건강의 증진이고, 치학을 연구하고 실용하는 목적이 치아수명의 연장과 구강건강의 증진입니다. 확실히, 모든 사람은 상병에 시달리지 않고 심신의 장애가 없이 장수하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일생 동안 건강한 치아를 사용하다가 무덤까지 가지고 가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연유에서,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오염되지 않은 음식을 먹고 오염되지 않은 물을 마시며 오염되지 않은 공기를 흡입하려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음식은 한 달 동안 먹지 않아도 사망하지 않으나, 물은 수 일 동안만 마시지 못하면 사망하기 때문에, 음식보다 물이 더욱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과천 시민들이 매일 먹고 마시는 상수의 수원인 한강수가 오염되었다고 간간이 보도됨에 따라서, 과천 시민들까지도 수돗물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천시에서 수돗물을 먹고 마시는 가구는 56%에 불과하다는 조사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과천시에 거주하는 주민 가운데 44%에 해당되는 주민들은 먹는 샘물을 떠다가 먹고 마시거나 사서 먹고 마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먹는 샘물에는 과량의 불소가 함유되어 있어서, 먹는 샘물을 계속 먹고 마시는 어린이에서는 미용장애요인이 되는 경도 이상의 반점치아가 발생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환경부령인『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에 먹는 물의 불소함량은 1.5 ㎎/ℓ 이하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는 단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유통되고 있는 먹는 샘물에는 불소농도를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소비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소비자들도 먹는 샘물을 살 때마다 일일이 불소함량을 확인하고 사서 먹고 마실 수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1.0 ppm을 초과하는 농도로 과량의 불소가 함유된 먹는 샘물을 구매하여 식음하는 어린이에서는 미용장애요인이 되는 경도 이상의 반점치아가 발생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에 기인하여 미용장애요인이 될 수 있는 경도 이상의 반점치아가 발생될 개연성은 없으나, 1.0 ppm을 초과하는 농도로 과량의 불소가 함유된 먹는 샘물을 구매하여 먹고 마시는 아동에서 미용장애요인이 될 수 있는 경도 이상의 반점치아가 발생될 개연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불소농도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한 수돗물을 먹고 마시는 아동 가운데 10%에 해당되는 아동에서는 미용장애요인이 되지 않는 경미도의 반점치아가 발생될 개연성이 있으나,  1.0 ppm을 초과하는 농도로 과량의 불소가 함유된 먹는 샘물을 구매하여 먹고 마심으로서 미용장애요인이 될 수 있는 경도 이상의 반점치아가 발생될 개연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먹는 샘물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먹는 샘물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확실히, 불소농도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한 수돗물을 먹고 마시는 아동에서는 미용장애요인이 되는 경도 이상의 반점치아가 발생되지 않으나,  1.0 ppm을 초과하는 농도로 과량의 불소가 함유된 먹는 샘물을 구매하여 먹고 마시는 아동에서는 미용장애요인이 되는 경도 이상의 반점치아가 발생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의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 수질기준을 먹는 물의 불소함량이 1.0 ㎎/ℓ 이하이어야 한다고 개정하도록 환경부장관에게 정중히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