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강보건정책의 방향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교수 김종배
21세기 말엽에는 치아를 발거하고 의치를 보철하는 국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치통으로 고생하는 국민이 없도록, 치아우식병과 치주조직병을 정복하기 위하여, 정부는 21세기 최초년도이었던 2001년 말에 2010년까지 달성할 일곱 개의 21세기 최초 장기구강보건정책목표를 설정 공표하였습니다. 서기 2010년까지 5세 아동에서 2000년에 5.5개이었던 우식경험유치지수를 5.0개 이하로 감소시키고, 12세 아동에서 2000년에 3.3개이었던 우식경험영구치지수를 2.8개 이하로 감소시키며, 5세 아동에서 2000년에 47%이었던 우식유치율을 30% 이하로 감소시키고, 12세 아동에서 2000년에 31%이었던 우식영구치율을 10% 이하로 감소시키며, 15-19세 아동에서 2000년에 43%이었던 치면세마필요자율을 30% 이하로 감소시키고, 35-44세 청장년에서 2000년에 77%이었던 치면세마필요자율을 60% 이하로 감소시키며, 65-74세 노인에서 2000년에 16개이었던 지치제외현존영구치수를 19개 이상으로 증가시킨다는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의 21세기 최초 장기구강보건정책목표를 설정 공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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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10년까지 달성할 21세기 최초 한국장기구강보건정책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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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정 구 강 보 건 정 책 목 표 |
2000년실태 |
2010년목표실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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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구강보건정책목표 |
65-74세 노인에서 지치제외현존영구치수 |
16개 |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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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우식병예방목표 |
5세 아동에서 우식경험유치지수
12세 아동에서 우식경험영구치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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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조직병예방목표 |
15-19세 아동에서 치면세마필요자율
35-44세 청장년에서 치면세마필요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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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치아우식병치료목표 |
5세 아동에서 우식유치율
12세 아동에서 우식영구치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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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정부가 설정 공표한 일곱 가지 장기구강보건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구강보건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매년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계획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통보받은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당해 시도의 구강보건사업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당해 계획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관할 구청장 시장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구청장 시장 군수은 통보받은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에 따라 각각 집행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이를 당해 계획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구강보건사업세부계획을 관할 구청장 시장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구시군의 구강보건사업집행계획과 함께 당해 계획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구강보건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및 구청장 시장 군수는 각각 수립한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과 구강보건사업세부계획 및 구강보건사업집행계획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구청장 시장 군수는 구강보건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인력 기술 및 재정지원을 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강보건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는 당해 집행계획의 시행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시행결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와 함께 당해 세부계획의 시행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로부터 제출받은 세부계획 및 집행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여야 합니다.
정부가 설정 공표한 21세기 최초 장기구강보건정책목표 일곱 가지 가운데, 2010년까지 5세 아동에서 5.5개이었던 우식경험유치지수를 5.0개로 감소시킨다는 목표와 12세 아동에서 3.3개이었던 우식경험영구치지수를 2.8개로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국의 인구가 20,000명 이상인 모든 도시에서는 공중보건사업으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기획하여 수행하여야 하나, 기타의 지역에서는 초등학교 집단불소용액수구사업과 중등학교 집단불소용액수구사업을 기획하여 수행하여야 하고, 전국의 모든 구시군에서 치면소와열구전색사업도 기획하여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2010년까지 15-19세 아동에서 43%이었던 치면세마필요자율을 30%로 감소시킨다는 목표와 35-44세 청장년에서 77%이었던 치면세마필요자율을 60%로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전국의 모든 구시군에서 공중보건사업으로 초등학교 집단잇솔질사업과 중등학교 집단잇솔질사업을 기획하여 수행하는 동시에, 모든 청장년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매일 적어도 두 번 이상씩 식후에 잇솔질을 하고 매년 한 번씩 치면세마를 하도록 일관되게 잇솔질과 치면세마에 관하여 교육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2010년까지 5세 아동에서 47%이었던 우식유치율을 30%로 감소시킨다는 목표와 12세 아동에서 31%이었던 우식영구치율을 10%로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전국의 모든 구시군에서 공공구강보건진료사업으로 1년주기계속유아구강건강관리사업과 1년주기계속학생구강건강관리사업을 기획하여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전국의 모든 구시군에서 공공구강보건진료사업으로 1년주기계속유아구강건강관리사업과 1년주기계속학생구강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수효의 치의사를 확보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 확보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미 한 명 이상의 치의사를 확보한 전국의 모든 구시군에서 공공구강보건진료사업으로 치의사의 지도 하에 1년주기계속유아구강건강관리사업과 1년주기계속학생구강건강관리사업을 기획하여, 치의사의 지도 하에 구강위생사가 1년주기계속유아구강건강관리사업과 1년주기계속학생구강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되, 초기유치우식병소와 초기영구치우식병소는 구강위생사가 건전치질보존초자충전법(健全齒質保存硝子充塡法)으로 충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한 명 이상의 치의사를 확보하지 못한 모든 구시군에서는 되도록 가까운 장래에 한 명 이상의 치의사를 확보하고, 공공구강보건진료사업으로 치의사의 지도 하에 1년주기계속유아구강건강관리사업과 1년주기계속학생구강건강관리사업을 기획하여, 치의사의 지도 하에 구강위생사가 1년주기계속유아구강건강관리사업과 1년주기계속학생구강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되, 초기유치우식병소와 초기영구치우식병소는 역시 구강위생사가 건전치질보존초자충전법으로 충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공공구강보건진료 부문에서는 구강위생사가 17세 이하 아동의 치아에서 발생되는 우식병의 초기에 건전치질보존초자충전법으로 충전할 수 있도록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를 개정하여야 합니다.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를 치과위생사는 보건기관 또는 공공진료기관에서 치아우식병과 치주조직병을 예방하는 업무와 공공구강보건진료 부문에서 17세 이하 아동의 치아에서 발생되는 우식병의 초기에 건전치질보존초자충전법으로 충전하는 업무 및 의료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구내진단용방사선사진을 촬영하는 업무에 종사한다고 개정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2010년까지 65-74세 노인에서 16개이었던 지치제외현존영구치수를 19개로 증가시킨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전국의 모든 구시군에서 모든 노인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매일 적어도 두 번 이상씩 식후에 잇솔질을 하고 매년 한 번씩 치면세마를 하도록 일관되게 잇솔질과 치면세마에 관하여 교육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구시군에서 공공구강보건진료사업으로 1년주기계속청장년구강건강관리사업과 1년주기계속노인구강건강관리사업을 기획하여 수행하여야 합니다. 동시에, 21세기 최초의 일곱 가지 장기구강보건정책목표를 조직적 공동노력으로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장기구강보건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덟 가지 공공구강보건진료사업에 관한 교육사업도 기획하여 수행하여야 합니다. 구강보건교육사업 역시 기획하여 수행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21세기 최초의 일곱 가지 장기구강보건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공구강보건진료사업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학교집단불소용액수구사업 치면소와열구전색사업 학교집단잇솔질사업 계속유아구강건강관리사업 계속학생구강건강관리사업 계속청장년구강건강관리사업 계속노인구강건강관리사업 및 구강보건교육사업을 모두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속유아구강건강관리사업 계속학생구강건강관리사업 계속청장년구강건강관리사업 및 계속노인구강건강관리사업을 묶어서 더욱 이해하기 용이하게 기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21세기 최초의 일곱 가지 장기구강보건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공구강보건진료사업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학교집단불소용액수구사업 치면소와열구전색사업 학교집단잇솔질사업 계속구강건강관리사업 및 구강보건교육사업의 여섯 가지 사업으로 나누어 기술합니다.
1.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개발
관을 통하여 공급하고 공급받는 물을 수돗물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리고,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水道물弗素濃度調整事業)이란 도시지역에서 치아우식병을 예방할 목적으로 수돗물에 함유되어 있는 불소의 농도를 적당한 농도로 조정하여 주민에게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수돗물에 함유되어 있는 불소 역시 과다하지 않고 과소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수돗물에 과다하게 함유된 불소도 건강을 파탄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수돗물에 과소하게 함유된 불소 역시 건강을 파탄시킵니다. 확실히, 불소도 수돗물에 과다하지 않고 과소하지도 않게 함유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연유에서, 수돗물에 과다하게 함유된 불소의 농도는 적당한 수준의 농도로 하향조정하고 수돗물에 과소하게 함유된 불소의 농도는 적당한 수준의 농도로 상향조정하는 공중보건사업을 수행하고, 이와 같은 공중보건사업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수돗물에 과다하게 함유된 불소가 작용하여 발생되는 경도 이상의 반점치아를 예방할 수 있고, 과소하게 함유된 불소에 기인하여 발생되는 치아우식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에 기인하여 어떠한 심신장애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확실히,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은 반점치아와 치아우식병을 예방하는 안전한 공중보건사업입니다. 그러므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은 수돗물를 약수로 만드는 공중보건사업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시지역에서는 수돗물의 불소농도를 0.8 ppm의 농도로 조정하여 주민에게 공급함으로써 주민에서 발생되는 치아우식병을 예방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돗물의 불소농도를 1/1,250,000의 농도로 조정하여 주민에게 공급하는 사업이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라는 뜻입니다.
일정한 양의 불소를 매일 규칙적으로 식음하면, 치아우식병이 확실히 예방됩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1970년대 말경에 포피라는 불소시럽제가 제조 판매되였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불소복용약은 매일 규칙적으로 복용되지 않아서, 치아우식병이 확실히 예방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포피라는 불소시럽제가 계속하여 제조 판매되지도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연유에서, 치아우식병을 확실히 예방할 목적으로, 도시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각각 불소를 식음하려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도 매일 규칙적으로 불소를 식음하도록, 도시수돗물에 불소를 첨가하여 불소농도를 적당한 수준으로 조정한 다음에 공급하는 공중보건사업으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불소농도가 조정된 수돗물를 식음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아니하여도, 자기도 모르는 동안에 매일 적당한 농도로 불소가 들어 있는 수돗물를 식음하여, 불소농도가 조정된 수돗물를 식음하는 도시주민에서 60% 정도의 우식병예방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수돗물의 불소농도를 조정하는 사업은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공중보건사업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수돗물의 불소농도를 조정하는 공중보건사업이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이라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인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미국 카나다 등등의 모든 다른 나라들에서도 공인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은 남녀 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심신장애자와 저소득근로자 및 노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치아에서 발생되는 많은 우식병을 예방하는 공평한 공중보건사업이고, 실용적인 공중보건사업이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치아우식병을 예방하는 공중보건사업이며, 안전하게 치아우식병을 예방하는 공중보건사업입니다. 불소농도를 조정한 수돗물 가운데 소량만이 식음수나 조리수로 사용되고, 불소농도를 조정한 수돗물의 대부분이 세탁수나 청소수로 사용되며, 심지어는 잔디에 뿌려지기도 하기 때문에, 치아우식병을 예방할 목적으로 불소농도를 조정하는 공중보건사업은 경제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975년에 미국에서 계산한 일인당 연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비는 0.20달러이었고, 경비이익비(經費利益比)는 60.0이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소에서 계산한 말레이시아 조호바루시의 일인당 연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비는 10달러(말레이시아 화폐)이었고, 경비이익비는 45.0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에 소요된 연간일인당비용(年間一人當費用)은 120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확실히,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은 경제적으로 치아우식병을 예방하는 공중보건사업입니다. 그리고, 수돗물의 불소농도를 조정하는 사업이 인간의 심신에 유해하다는 근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자연환경을 파괴한다는 근거 역시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945년 이래 많은 나라에서 다른 어떤 공중보건사업의 안전성에 관하여서보다도 다각적으로 치밀하게 조사 연구하고 검토하였기 때문에, 수돗물의 불소농도를 조정하는 공중보건사업의 안전성은 확실히 검증되었습니다. 수돗물의 불소농도를 조정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에서 불소농도를 조정한 수돗물를 식음하는 데에 기인하여 미용장애요인이 될 수 있는 경도 이상의 반점치아가 발생된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장장애 심장질환 신장장애 호르몬계이상 골격이상발육 골격만곡 꼽추 골다공증 골절빈발 지체장애 암빈발현상 골절빈발현상 중추신경이상 지능지수감퇴 알츠하이머병빈발현상 정력감퇴 출생률감소 노화촉진 사망률증가 알러지반응 등등의 다른 심신장애가 발생된다는 근거 역시 확인되지 않았고, 수돗물의 불소농도를 조정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어느 도시에서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에 기인한 자연환경파괴현상이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치아우식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은 1970년대 중반에 이미 그 안전성이 2차적으로 확실히 검증된 공중보건사업입니다. 따라서, 세계보건기구가 수돗물의 불소농도를 조정하는 사업이 안전한 공중보건사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모든 회원국가들에게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수행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불소의 치아우식예방기구에 관한 분분한 논쟁을 진정시킨 다각적인 연구가 미국과 세계 각국에서 이루어졌던 소위 halcyon days라고 지칭되는 1960년대 초기부터 1970년대 말기까지의 평정시기(平定時期)를 거처,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에 관한 모든 논쟁은 이미 종식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수돗물의 불소농도를 조정하는 사업은 수돗물공급사업과 예방접종사업 및 저온우유멸균사업과 함께 소위 4대공중보건사업의 한 가지로 전 세계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수돗물의 불소농도를 조정하는 사업에 기인하여 골절빈발현상 암빈발현상 중추신경이상 등등과 같은 어떠한 심신장애가 나타났다고 경솔하게 주장하다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재차 검증하는 과정에 그들의 주장이 근거 없는 주장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에 기인하여 어떠한 심신장애가 나타났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사이비학자들이었거나 미성숙학자들이었다는 사실이 판명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 말에 신현확 당시 보건사회부장관이 수돗물의 불소농도를 조정하는 공중보건사업을 기획 수행하기로 결정하여, 3년 동안의 기획과정을 거처 1981년에 경상남도 진해시의 시범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 시작되었고, 익년인 1982년에는 충청북도 청주시의 시범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 시작되어,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에 시범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 평가된 결과를 토대로 1990년대 중엽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국민의 치아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하여 제1치아발거원인질병인 치아우식병을 되도록 예방한다는 확고한 정책의지에 의거하여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수행을 일관되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수돗물의 불소농도를 조정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진해시와 청주시에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에 기인한 하등의 위해작용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환경파괴현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30년 이상 수돗물의 불소농도를 조정하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홍콩과 말레이시아에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에 기인한 하등의 위해작용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환경파괴현상도 나타나지 않았고, 50년 이상 수돗물의 불소농도를 조정하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싱가포르 뉴질랜드 및 호주에서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에 기인한 하등의 위해작용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환경파괴현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50년 이상 수돗물의 불소농도를 조정하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미국 뉴욕시와 워싱튼시에서도 하등의 위해작용이 나타나지 않았고, 환경파괴현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미국 워싱튼 주민들과 미국의 역대 대통령 및 그 가족들이 불소농도가 조정된 수돗물를 식음하고 있으나, 그들에서 아무 위해작용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 안전하게 치아에서 발생되는 우식병을 예방하는 공중보건사업이라는 사실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일부 사람들이 이러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안전성에 관하여 아직도 거론하고 있으나, 1945년 이래 지난 55년 동안 많은 나라에서 다른 어떤 공중보건사업의 안전성에 관하여서보다도 다각적으로 치밀하게 조사 연구하고 검토하였기 때문에, 수돗물의 불소농도를 조정하는 사업의 안전성은 확실히 검증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은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치아우식병예방사업인 동시에, 공평한 치아우식병예방사업이며, 경제적인 치아우식병예방사업이고, 안전한 치아우식병예방사업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일부 언론은 아직까지도 정론(正論)과 유언(流言)을 분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론은 경청하지 않으며, 정체불명한 유언과 주장을 침소봉대하여 보도하는 경향이 감지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언론이 침소봉대하여 보도하는 정체불명한 유언과 주장에 겁이 나서, 몸조심하여야 할 지방공무원들이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수행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국민의 치아수명을 단축시키는 제1치아발거원인질병인 치아우식병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확산시키는 데에 간주할 수 없는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설정 공표한 21세기 최초 한국장기구강보건정책목표 일곱 가지 가운데, 2010년까지 5세 아동에서 5.5개이었던 우식경험유치지수를 5.0개로 감소시킨다는 목표와 12세 아동에서 3.3개이었던 우식경험영구치지수를 2.8개로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국의 인구가 20,000명 이상인 모든 도시에서는 공중보건사업으로 수돗물의 불소농도를 조정하는 사업을 기획하여 수행하여야 합니다. 국민의 치아수명을 단축시키는 제1치아발거원인질병인 치아우식병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모든 일반치의사들과 구강위생사들은 조직적 공동노력으로 수돗물의 불소농도를 조정하는 사업이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치아우식병예방사업인 동시에, 공평한 치아우식병예방사업이며, 경제적인 치아우식병예방사업이고, 안전한 치아우식병예방사업이라는 사실을 온 국민들에게 확실히 인지시켜야 합니다.
확실히,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개발은 구강보건사(口腔保健史)에서 획기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오랫 동안 공중구강보건 분야에서 구강보건문제를 해결하려고 계속 노력하였으나, 치아우식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공중구강보건방법을 개발하지 못하여, 발생된 치아우식병의 진행을 정지시키는 방법으로 관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화가 발달됨에 따라서 치아우식병은 점점 더욱 많이 발생되었고, 설상가상격으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구강진료수요가 제한된 구강보건관리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격증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강진료장비가 정밀화되고 고가화되면서, 구강진료비 역시 많이 인상되어, 사람들은 포괄적인 구강진료를 전달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발치(拔齒)라는 단어가 구강진료행위의 대명사로서 통용되었고, 상실된 치아기능을 재활시키는 원리와 방법을 연구하고 실용하는 의치보철학(義齒補綴學)이 치학의 중추부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치보철비는 일반국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가이어서, 사람들은 상실된 치아기능을 재활시키지 못한 채 불편하게 일생을 마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중구강보건방법으로 많은 치아우식병을 예방하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 개발되어, 문화병이라고 지칭될 정도로 문화수준과 정비례하여 발생되던 많은 치아우식병이 예방됨으로써, 이제 아무도 치아우식병을 문화병이라고 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수돗물의 불소농도를 조정하는 사업의 개발은 구강보건사에서 확실히 획기적인 현상이었습니다.
2. 학교집단불소용액수구사업개발
국민의 치아수명을 단축시키는 제1치아발거원인질병인 치아우식병은 확실히 불소를 복용하거나 불소용액을 치아의 표면에 도포하는 방법으로 많이 예방됩니다. 그러나, 불소용액을 치아의 표면에 도포하는 방법보다 불소를 복용하는 방법에 해당되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으로 더욱 많은 치아우식병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소용액을 치아의 표면에 도포하는 방법보다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은 훨씬 간편하고 실용적이며 경제적으로 치아우식병을 예방하는 공중보건사업입니다. 그러므로, 관을 통하여 식음수를 공급하고 공급받는 도시지역에서는 불소용액을 치아의 표면에 도포하여 치아우식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수돗물의 불소농도를 조정하여 시민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치아우식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채택합니다. 관을 통하여 식음수를 공급하고 공급받는 도시지역에서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으로 시민의 치아수명을 단축시키는 제1치아발거원인질병인 치아우식병을 효율적으로 예방한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중규모 내지 대규모의 수돗물공급시설이 가추어지지 않은 전원지역에서는 수돗물의 불소농도를 조정하여 시민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치아우식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채택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불소용액을 치아 표면에 도포하여 치아우식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채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불소용액을 치아 표면에 도포하여 치아우식병을 예방하는 방법 가운데에서도 구강보건전문가가 개인의 치아 표면에 불소용액을 도포하여 치아우식병을 예방하는 방법은 효율적으로 치아우식병을 예방하는 공중보건사업방법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불소용액으로 수구하는 과정에 불소용액이 학생의 치아 표면에 도포되도록 학교에서 학생집단이 불소용액으로 수구하여 치아우식병을 효율적으로 예방하는 방법을 채택하여야 합니다. 중규모 내지 대규모의 수돗물공급시설이 가추어지지 않은 전원지역에서는 학교에서 학생집단이 불소용액으로 수구하여 치아우식병을 효율적으로 예방하는 방법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치아우식병을 효율적으로 예방할 목적으로 학교에서 학생집단이 불소용액을 입에 머금고 수구하는 공중보건사업을 학교집단불소용액수구사업(學校集團弗素溶液漱口事業)이라고 합니다. 중규모 내지 대규모의 수돗물공급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전원지역에서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으로 주민의 치아우식병을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집단불소용액수구사업으로 주민의 치아우식병을 효율적으로 예방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학교집단불소용액수구사업은 전문가불소용액도포방법을 실용하는 공중보건사업이 아니고, 자가불소용액도포방법을 실용하는 공중보건사업입니다. 자가불소도포(自家弗素塗布)란 치아우식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자기가 자기의 치면에 불소용액을 도포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자가불소도포법으로서는 불소용액수구법과 불소겔이용법 및 불소세치제사용법이 있습니다. 이들 세 가지 자가불소도포법 가운데에서, 불소용액수구법은 비교적 많은 치아우식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집단적으로 실용할 수도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소용액수구법은 양호한 공중구강보건방법으로 실용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자가불소도포법 가운데에서 불소용액수구법을 학교에서 집단적으로 실용하는 공중보건사업이 학교집단불소용액수구사업이라는 말입니다. 아메리칸사모아 호주 부루네이 중국 쿡아일랜드 피지 불령폴리네시아 구암 홍콩 일본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아 필리핀 사모아 통가 베트남 등의 아세아태평양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학교집단불소용액수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집단불소용액수구사업은, 다음과 같이, 단시간 안에 불소용액을 치아 표면에 도포할 수 있고,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학생들이 쉽게 수행할 수 있고, 구강보건전문기술이 필요하지 않으며, 특수한 장비와 기구가 필요하지 않고, 수구용액을 쉽게 만들어 사용할 수 있으며, 약간의 교육훈련을 받은 비전문가가 관리할 수 있고, 학생들의 구강보건책임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소액의 경비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아홉 가지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집단불소용액수구사업은 중규모 내지 대규모의 수돗물공급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전원지역에서 가장 실천성이 높은 불소용액도포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집단불소용액수구사업은 매우 안전하게 치아우식병을 예방하는 공중보건사업입니다. 10-11세 아동들은 10㎖의 불소용액으로 수구한 다음에 불소용액의 약 15% 정도를 삼킬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로 학생들이 복용할 수 있는 불소의 양은 1일 0.34㎎에 불과하기 때문에, 학교집단불소용액수구사업은 절대로 안전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우발적으로 10㎖의 불화소다용액을 모두 삼킨다고 하더라도, 2.3 ㎎의 불소를 복용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매우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5세 아동이 한 번에 120 ㎎의 불소를 복용하더라도, 급성불소중독증(急性弗素中毒症)이 생기지 않습니다.
학교집단불소용액수구사업의 장점
① 단시간 안에 불소용액을 치아 표면에 도포할 수 있습니다.
②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③ 학생들이 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④ 구강보건전문기술이 필요하지 않다.
⑤ 특수한 장비와 기구가 필요하지 않다.
⑥ 수구용액을 쉽게 만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⑦ 약간의 교육훈련을 받은 비전문가가 관리할 수 있습니다.
⑧ 학동들의 구강보건책임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⑨ 소액의 경비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수행하는 학교를 기준으로, 학교집단불소용액수구사업은 초등학교 집단불소용액수구사업과 중등학교 집단불소용액수구사업으로 분류됩니다. 학교집단불소용액수구사업 가운데에서 초등학교에서 기획하여 수행하는 학교집단불소용액수구사업이 초등학교집단불소용액수구사업(初等學校集團弗素溶液漱口事業)이고, 중등학교에서 기획하여 수행하는 학교집단불소용액수구사업이 중등학교집단불소용액수구사업(中等學校集團弗素溶液漱口事業)입니다. 수구에 사용되는 불소용액의 불소농도를 기준으로, 학교집단불소용액수구사업은 학교집단0.05%불화소다용액수구사업과 학교집단0.2%불화소다용액수구사업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학교집단불소용액수구사업 가운데에서, 0.05%불화소다용액으로 수구하는 사업이 학교집단0.05%불화소다용액수구사업(學校集團0.05%弗化소다溶液漱口事業)이고, 0.2%불화소다용액으로 수구하는 사업이 학교집단0.2%불화소다용액수구사업(學校集團0.2%弗化소다溶液漱口事業)입니다. 매일 1회씩 수구할 경우에는, 0.05%불화소다용액으로 수구합니다. 매일 점심시간에 학급단위로 0.05%불화소다용액을 입에 머금고 수구합니다. 그러나, 학교 사정에 따라서는 등교 직후에 잇솔질을 하고 불소용액으로 수구하여도 무방합니다. 매일의 수구에는 10cc의 불화소다용액이 사용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치아우식병의 발생은 25-50%가 예방됩니다. 그러나, 1주에 1회씩 수구할 경우와 2주에 1회씩 수구할 경우에는, 0.2%불화소다용액으로 수구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은 보통 1회에 1인당 10㎖의 불화소다용액을 수구합니다. 그러나, 학교집단불소용액수구사업의 치아우식병예방효과는 수구의 빈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주에 한 번씩 수구하는 사업에서보다 매일 한 번씩 수구하는 사업에서 더욱 큰 치아우식예방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매일 한 번씩 0.05%불화소다수용액으로 2년 동안 수구한 아동에서는 50%의 치아우식예방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치아우식병예방효과는 소아시절에 나타날 뿐만 아니라, 성인에서도 지속되고, 소아의 구강진료필요 역시 감소시킵니다. 정부가 설정 공표한 21세기 최초 한국 장기구강보건정책목표 일곱 가지 가운데, 2010년까지 12세 아동에서 3.3개이었던 우식경험영구치지수를 2.8개로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국의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모든 지역에서는 초등학교 집단불소용액수구사업과 중등학교 집단불소용액수구사업을 기획하여 수행하여야 합니다. 중규모 내지 대규모의 수돗물공급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전원지역사회에서 주민의 치아수명을 단축시키는 제1치아발거원인질병인 치아우식병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모든 일반치의사들과 구강위생사들은 조직적 공동노력으로 초등학교 집단불소용액수구사업과 중등학교 집단불소용액수구사업이 적은 경비로 매우 안전하게 치아우식병을 예방하는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공중보건사업인 동시에, 경제적인 공중보건사업이고, 안전한 공중보건사업이라는 사실을 온 국민들에게 확실히 인지시켜야 합니다.
※ 구강보건정책의 방향-2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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