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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2-08 14:10
국민구강보건을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
 글쓴이 : KDHA
조회 : 9,928  

국민구강보건을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
 
대한구강보건협회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김 종 배
우리나라에서도 구강보건행정(口腔保健行政)과 관련되는 제반 집회에서 국민구강보건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말이 회자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치학자(齒學者)들이 모이는 모든 집회에서 국민구강보건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말이 회자되어 왔고, 치의사(齒醫師)들이 모이는 집회나 구강위생사(口腔衛生士)들이 모이는 집회나 치아기공사(齒牙技工士)들이 모이는 집회에서도 어김없이 국민구강보건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말이 회자되어 왔습니다. 이와 같이 구강보건진료와 관련되는 모든 집회에서 한결 같이 국민구강보건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말이 회자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구강보건이 발전된 결과로서 국민의 구강건강이 증진되고 치아수명이 연장되었다는 확실한 근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연유에서, 많은 다른 나라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확실히 국민의 구강건강이 증진되고 치아수명이 연장되도록, 합리적인 국민구강보건을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戰略)을 다시 검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구강보건지도자(口腔保健指導者)들이 각계각층의 국민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구강보건(口腔保健)을 효과적으로 지도하여야 합니다. 국민구강보건은 구강건강을 보전하려는 국민의 자조적이고 협동적인 공동노력입니다. 국민구강보건은 국민에서 발생되는 구강상병에 대한 치의사의 진료가 아니고, 구강건강을 보전하려는 국민의 자조적 행위입니다. 구강진료는 치의사의 행위이나, 구강보건은 국민의 행위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국민구강보건은 치의사의 구강상병진료로 발전되지 않고, 구강보건지도자의 구강보건지도로 발전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구강보건과 구강진료를 정확하게 분별하여, 구강보건지도자들이 각계각층의 국민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구강보건을 효과적으로 지도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자조적이고 협동적인 국민의 공동노력을 통하여 국민구강보건이 발전될 수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구강건강이 증진되고 치아수명이 연장되었다는 확실한 근거가 제시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구강보건지도자들은 각계각층의 국민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구강보건을 효과적으로 지도하여야 합니다. 구강보건지도자들이 각계각층의 국민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구강보건을 효과적으로 지도하지 아니하여, 국민들이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고 치아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자조적이고 협동적인 공동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지 아니한다면, 합리적인 국민구강보건의 발전은 결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중앙정부(中央政府)와 지방정부(地方政府)가 합리적인 공공구강보건진료사업을 개발하는 구강보건행정(口腔保健行政)을 기획 관리하고 평가하여야 합니다. 자본주의 경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어느 나라에서나 민간구강진료로서는 실질적으로 국민의 구강건강이 증진되고 치아수명이 연장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구강건강과 치아수명은 공공구강보건진료사업으로서 실질적으로 증진되고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경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정부가 민간구강진료의 결함을 보완하는 합리적인 공공구강보건진료사업을 개발하야야 실질적으로 국민의 구강건강이 증진되고 치아수명이 연장됩니다. 정부가 국민의 구강보건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공공구강보건진료사업을 개발하지 아니한다면, 합리적인 국민구강보건의 발전은 결코 기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합리적인 공공구강보건진료사업을 개발하는 구강보건행정을 기획 관리하고 평가하여야 합니다.
 
셋째로, 중앙정부(中央政府)가 구강보건진료자원(口腔保健診療資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구강건강을 보전하고 치아수명을 연장시키려는 국민구강보건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공공구강보건진료사업은 이치에 맞는 제반 구강보건진료자원이 조달됨으로써 개발될 수 있습니다. 구강보건진료인력자원을 위시하여, 구강보건진료시설 구강보건진료장비 구강보건진료기구 구강보건진료재료 구강보건진료약품 구강보건진료용품 구강보건진료지식 등등의 제반 구강보건진료자원이 합리적으로 원활하게 조달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결코 공공구강보건진료사업이 이치에 맞게 개발될 수없습니다. 특히, 합리적인 구강보건을 지도하는 능력을 갖춘 구강보건지도자(口腔保健指導者) 및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구강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기획하고 관리하며 평가하는 능력을 갖춘 공중구강보건전문치의사(公衆口腔保健專門齒醫師)가 우선적으로 조달되도록, 구강보건진료인력자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일반치의사와 구강위생사를 양성 공급하더라도, 구강보건지도에는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구강상병에 대한 진료에나 과도하다고 할 정도의 관심을 경주하는 구강보건지도자답지 않은 일반치의사와 구강위생사는 각계각층의 국민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구강보건을 효과적으로 지도하지 아니하므로, 합리적인 국민구강보건의 발전에는 아무러한 기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유능한 분야별 전문치의사를 많이 양성 공급하더라도, 합리적인 공공구강보건진료사업을 개발하는 구강보건행정을 기획 관리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갖춘 공중구강보건전문치의사가 양성 공급되지 않는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합리적인 공공구강보건진료사업을 개발하는 구강보건행정을 기획 관리하고 평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치의사국가시험 구강위생사국가시험 치아기공사국가시험 구강진료보조원자격시험 분야별전문치의사자격시험 등은 모두 구강보건진료인력의 직종별 자질을 관리하는 국가기능이고, 치의사 구강위생사 치아기공사 구강진료보조원 전문치의사를 양성하는 기관의 수효를 조정하는 조치와 구강보건진료인력을 양성하는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는 조치는 구강보건진료인력의 직종별 수효를 관리하는 국가기능입니다. 구강보건진료인력의 직종별 자질(資質)과 수효(數爻)를 관리하는 국가기능이 이치에 맞게 발휘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민간구강진료부문에 치의사가 과잉으로 공급되고 합리적인 자격을 갖춘 구강진료보조원이 전혀 공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狀況)과 공공구강보건진료부문에는 합리적인 구강보건을 지도하는 능력을 갖춘 구강보건지도자가 필요한 만큼 공급되지 않으며 구강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기획 관리 평가하는 능력을 갖춘 공중구강보건전문치의사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필요한 만큼 공급되지 않는 상황(狀況)은 합리적인 국민구강보건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되도록 빨리 타개하여야 할 상황이라고 봅니다.
 
구강보건지도자들이 각계각층의 국민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구강보건을 효과적으로 지도하지 아니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합리적인 공공구강보건진료사업을 개발하는 구강보건행정을 기획 관리 평가하지 아니하며, 중앙정부가 구강보건진료자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국민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고 치아수명을 연장시키는 합리적인 국민구강보건이 결코 발전될 수 없습니다. 구강보건지도자들이 각계각층의 국민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구강보건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합리적인 공공구강보건진료사업을 개발하는 구강보건행정을 기획 관리 평가하며, 중앙정부가 구강보건진료자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