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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2-08 14:16
구강건강과 구강보건
 글쓴이 : KDHA
조회 : 11,076  

구강건강과 구강보건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김종배
 
건강과 보건이 동의어가 아닌 바와 같이, 구강건강과 구강보건 역시 동의어가 아닙니다. 구강건강은 건강의 필수적 요소(an integral part of health)입니다. 그러므로, 세계보건기구는 1994년을 구강보건연도(口腔保健年度:the year of oral health)로 지정함과 아울러, 구강보건연도의 주제(主題)를 구강건강은 건강한 생활의 필수요소(oral health for healthy life)라고 설정하고, 세계만방에 홍보하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보건복지부 보건교육편대장(保健敎育編隊長:Surgeon General)으로서 Dr. Everett Koop은 “구강건강이 파탄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다(you are not healthy without good oral health)” 라고 역설하였습니다.

확실히, 구강질병이 발생되어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치아우식병이나 치주조직병 또는 구강암 등등의 구강질병이 발생되어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건강의 필수적 일부인 구강건강(口腔健康:oral health)이란 상병에 이환되어 있지 않고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신작용과 사회생활에 장애가 되지 않는 치아와 악안면과 구강조직기관의 상태라고 정의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강건강을 보전하려는 제반 행위를 구강보건[口腔保健]이라고 합니다. 구강보건은 구강건강을 보전하려는 제반 행위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구강보건과 구강진료를 혼동하여서는 안 됩니다. 구강진료[口腔診療]는 치의사 이외의 사람은 하지 못하도록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위험한 행위이나, 구강보건[口腔保健]은 모든 국민들에게 구강건강을 보전하기 위하여 실천하도록 권장되고 모든 국민들이 실천하여야 할 안전한 행위입니다. 구강진료는 치의사가 치의원이나 구강병원에서 필요에 따라서 하는 전문적 행위이나, 구강보건은 모든 국민들이 필요한 때에 어디에서나 실천하여야 할 안전한 일반적 행위라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