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계속유아구강건강관리사업과 계속학생구강건강관리사업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의학박사 김종배
스웨덴에서는 1940년대에 전체 0-19세 아동에게 전달된 구강질병예방 가운데 1차예방이 0%이었고, 2차예방이 2%에 불과하였으며, 3차예방이 98%이었습니다.
때문에, 1950년대부터 1차로 1차예방을 하고 2차로 2차예방을 하며 3차로 3차예방을 하여야 한다는 구강질병관리원칙에 의거한 계속구강건강관리제도에 따라서 0-19세 아동에서 발생되는 구강질병을 관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계속유아구강건강관리사업[繼續幼兒口腔健康管理事業]과 계속학생구강건강관리사업[繼續學生口腔健康管理事業]을 시작하였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구강질병관리행위 가운데에서 3차예방이 1950년대에는 90%로 감소되었고, 1960년대에는 75%로 더욱 감소되었으며, 1970년대에는 40%로 격감되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전체 구강질병관리행위 가운데에서 1차예방이 60%이었고, 2차예방은 30%이었으며, 3차예방은 10%에 불과하였으며, 치통제거 같은 응급구강진료가 소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스웨덴에서는 1980년대에 치의사양성속도를 줄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일부 치과대학을 폐지하는 동시에, 일부 치과대학의 입학정원을 감소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계속구강건강관리제도의 장점이 스웨덴의 구강질병관리원칙에 의거한 계속유아구강건강관리와 계속학생구강건강관리의 결과적 현상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구강건강이든 집단의 구강건강이든 간에, 일정한 주기에 따라서 계속 구강건강을 관리하는 과정에 구강질병관리원칙[口腔疾病管理原則]이 준수되어, 구강건강을 파탄시키는 구강질병이 합리적으로 관리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