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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2-08 14:14
학생구강검진사업의 개정방안[改正方案]
 글쓴이 : KDHA
조회 : 11,308  

학생구강검진사업의 개정방안[改正方案]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의학박사 김종배
 
구강검진[口腔檢診]이란 구강질병에 대한 검사[檢査] 행위와 진단[診斷] 행위를 말합니다. 구강질병의 증세가 출현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발생된 구강질병의 명칭과 진행된 정도를 확인하는 행위가 구강검진이라는 뜻입니다. 발생되지 않도록 구강질병을 예방하는 행위가 구강검진에 해당되지 않는 바와 같이, 발생된 구강질병을 치료하는 행위도 구강검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구강건강관리[繼續口腔健康管理]란 계속적으로 일정한 주기에 따라서 구강검진을 하고 새로 발생된 구강질병을 즉시 치료하는 행위와 발생되지 않도록 구강질병을 예방하는 행위까지를 의미합니다. 주기적인 구강검진을 위시하여 검진과정에 발견된 구강질병을 즉시 치료하는 행위와 발생되지 않도록 구강질병을 예방하는 행위까지를 모두 묶어서 계속구강건강관리라고 지칭한다는 뜻입니다.

주기적으로 진단된 구강질병을 즉시 치료하기 위한 전제행위에 불과한 행위가 구강검진이고, 주기적으로 진단된 구강질병을 즉시 치료하고 발생되지 않도록 구강질병을 예방하는 행위가 본격행위이기 때문에, 구강검진은 계속구강건강관리의 일부 행위이고, 이러한 전제행위[前提行爲]와 주기적으로 진단된 구강질병을 즉시 치료하고 발생되지 않도록 구강질병을 예방하는 본격행위[本格行爲]를 묶어서 계속구강건강관리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본격행위가 아울러 이행되지 않는 전제행위에 불과한 구강검진은 의미가 없는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한번씩 주기적인 구강검진을 받는 학생 가운데에서 검진을 받는 단계에 진단된 구강질병을 즉시 치료받는 학생은 20-30%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구강검진사업[學生口腔檢診事業]과 계속학생구강건강관리사업[繼續學生口腔健康管理事業]을 동일한 구강보건사업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매년 한번씩 주기적으로 진단된 구강질병을 즉시 치료받는 본격행위가 이행되지 않는 구강검진만을 되풀이하는 학생구강검진사업은 학생의 치아수명을 연장시키고 구강건강을 증진시키는 확실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학생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고 치아수명을 연장시키는 확실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학생구강검진사업은 의미가 없는 사업이라는 뜻입니다.

학생구강검진사업[學生口腔檢診事業]을 학생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고 치아수명을 연장시키는 확실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계속학생구강건강관리사업[繼續學生口腔健康管理事業]으로 개정하여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뉴질랜드 호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미국 등등의 선진국가에서는 학생구강검진사업은 하지 않고 계속학생구강건강관리사업[繼續學生口腔健康管理事業]을 수행하여, 학생의 치아수명을 연장시키고 구강건강을 증진시키는 확실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학생에서 발생되는 구강질병을 매년 한번씩 주기적으로 조기에 발견하여 모두 치료하기 때문에, 학생에서 발생되는 구강질병을 치료하는 비용을 많이 절약하면서도 학생의 구강건강을 높은 수준으로 증진 유지시켰고 학생의 치아수명을 현저히 연장시켰습니다.

정부가 일본에서나 하고 있는 학생구강검진사업[學生口腔檢診事業]을 중단하고, 뉴질랜드 호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미국 등등의 선진국가에서와 같이 계속학생구강건강관리사업[繼續學生口腔健康管理事業]을 수행하여,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비용을 많이 절약하면서 학생의 구강건강을 높은 수준으로 증진시키고 학생의 치아수명을 현저히 연장시켜 주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