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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2-08 14:14
구강보건행정의 개념과 특성
 글쓴이 : KDHA
조회 : 12,457  

구강보건행정의 개념과 특성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김종배
 
국가가 국민 전체의 공통이익을 실현하는 공익실현행위로서 정책을 결정하는 행위와 정책을 집행하는 행위를 공공행정[公共行政]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공공행정의 일부가 구강보건행정입니다. 그러므로, 구강보건행정[口腔保健行政]이란 국리민복을 증진시키는 활동의 일환으로 국가가 국민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고 치아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연속적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강보건행정은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려는 행정이기 때문에, 사회목적행정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강보건행정은 국민의 구강보건을 관리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관리행정의 일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강보건행정의 주체는 국가일 수도 있고, 자치단체일 수도 있으며, 국가나 자치단체의 위임을 받은 공공단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구강보건행정은 국가행정일 수도 있고, 자치행정일 수도 있으며, 위임행정일 수도 있습니다.

구강보건행정은 구강보건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수의 인간을 지휘 조정 통제하는 과정이며,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는 구강보건활동요소들을 모아서 국민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고 치아수명을 연장시키는 활동에 초점을 이루게 하며 연속성을 갖도록 하는 협동적이고 합리적이고도 포괄적인 권력의 기동적인 행사라는 말입니다. 그리하여, 구강보건행정도 조직적[組織的] 행위이고 협동적[協同的] 행위라는 특성을 가집니다.

그러나, 국민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고 치아수명을 연장시키려는 구강보건행정은 행정이라는 형식적 요소와 구강보건이라는 실질적 요소를 결합시킨 기능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강보건행정가[口腔保健行政家]는 구강보건행정을 관리하는 과정에 공중구강보건에 관한 전문지식을 활용하여야 합니다. 구강보건행정을 관리하는 과정에는 일반적 행정지식을 활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공중구강보건지식이라는 전문지식을 활용하여야 합니다. 치학지식 가운데에서도 공중구강보건학지식을 활용하지 않고서는 구강보건행정을 관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보건복지부나 시도에서 구강보건행정을 분장하는 조직은 치의사가 진료하는 진료소가 아니고 전체 공공행정의 일부를 분장하는 행정조직이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중앙구강보건행정과 지방구강보건행정을 분장하는 조직은 치의사가 진료하는 진료소가 아니고 전체 공공행정의 일부인 구강보건행정을 분장하는 행정조직입니다. 이러한 연유에서, 구강보건행정은 전문행정(專門行政)이라는 특성을 아울러 갖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더군다나, 구강보건정책목표는 행정기관의 단순한 행정조치만으로 달성되지 않으며, 국민들이 각자 구강보건정책목표를 충분히 인지하고, 구강보건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조적으로 각자 노력하는 동시에 조직적으로 함께 노력함으로써 달성됩니다. 따라서, 구강보건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국민들이 구강보건정책목표를 충분히 인지하고 구강보건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조적으로 각자 노력하는 동시에 조직적으로 함께 노력하도록 유도하는 교육활동과 봉사활동도 전개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강보건행정은 교육행정(敎育行政)인 동시에 봉사행정(奉仕行政)이라는 특성도 아울러 갖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결국, 구강보건행정의 특성[特性]은 조직적 행위이고 협동적 행위이며 전문행정이고 교육행정이며 봉사행정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구강보건행정이 완전히 전문화되지 않아서, 국가가 국민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고 치아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려는 연속적 과정이 구강보건행정이라는 사실조차 정확히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구강보건행정이 교육행정인 동시에 봉사행정이라는 특성도 아울러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구강보건행정의 기능이 정확히 발휘되도록 하려면, 우선 구강보건행정을 완전히 전문화[專門化]시키고, 국가가 국민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고 치아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구강보건정책[口腔保健政策]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연속적 과정이 구강보건행정이라는 사실부터 공지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