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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2-08 14:22
학생구강보건지원사업
 글쓴이 : KDHA
조회 : 11,757  

학생구강보건지원사업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의학박사 김 종 배
 
학생구강보건[學生口腔保健]은 전체 구강보건 가운데에서 핵심적인 구강보건으로 인정되어왔습니다. 사람의 심신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때로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때에 이르는 기간에 가장 왕성하게 성장하고, 일생의 구강건강기반이 조성됩니다. 치아우식병과 부정교합에 기인하는 구강건강장애는 초등학교 학령기에 시발되고, 장년기와 노년기의 치주조직병에 기인하는 구강건강장애의 전조 역시 초등학교 상급학년에서 이미 치은염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일생의 구강건강기반이 성장학습단계인 학령기에 조성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은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집단적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학생구강보건의 대부분이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학생의 구강보건을 지원하는 학생구강보건지원사업은 학교에서 비교적 용이하게 효율적으로 수행됩니다. 따라서, 많은 나라에서 학생구강보건이 핵심적인 구강보건으로 인정되어, 가장 우선적으로 개발하여왔습니다.
 
뉴질랜드 호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미국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같은 많은 나라에서 보건부(保健部)가 구강보건정책의 일부로 학생구강보건에 관한 정책도 결정하여 공표하고, 교육부(敎育部)의 협조를 받아서 학생구강보건에 관한 정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보건부가 구강보건정책에 의거하여 학생구강보건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학생구강보건지원사업을 기획하고,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교육부의 협조를 받아 학생구강보건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건부가 교정이나 학교 인근에 학생구강보건실(學生口腔保健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모든 경비를 확보하여 지출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호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미국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같은 나라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보건복지가족부가 구강보건정책의 일부로 학생구강보건에 관한 정책도 결정하여 공표하고, 구강보건정책에 의거하여 학생구강보건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학생구강보건지원사업을 기획하고,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교육부의 협조를 받아 학생구강보건지원사업[學生口腔保健支援事業]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책임소재를 기준으로 학생보건행정은 보건부전담학생보건행정과 교육부전담학생보건행정 및 보건부교육부협동학생보건행정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고, 일부 학자들은 교육부전담학생보건행정에서는 체육에 치중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반면에, 보건부전담학생보건행정에서는 보건에 치중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보건부교육부협동학생보건행정을 채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보건부와 교육부의 관계자가 협동학생구강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생보건사업을 기획하여 집행하려고 할 경우에는 책임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학생보건행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보건의 대부분이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학생의 보건을 지원하는 학생보건사업은 대개 학교에서 수행된다는 이유를 들어, 일본 같은 일부 국가의 관행을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학생보건을 학교보건(學校保健)이라고 지칭하며, 학생보건사업을 학교보건사업(學校保健事業)이라고 지칭하고, 학생보건에 관한 행정을 학교보건행정(學校保健行政)이라고 지칭하면서, 학생보건에 관한 행정을 교육부가 관장하여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구강보건은 학생보건의 일부라는 전제하에 학생구강보건에 관한 행정 역시 교육부가 취급하여왔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생구강보건시책을 수립하지 않았고, 구강보건전문행정가를 한 명도 임용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가 학교보건행정의 일부로서 학생구강보건행정을 취급하면서도, 학생구강보건을 방임하여왔기 때문에, 각급 학교에서도 학생구강보건을 경시하여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개발하여야 하는 학생구강보건이 거의 방치되어왔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일부 보건학자들이 학생보건을 학교보건으로 지칭하고, 학교보건을 학교체육과 학교보건관리 및 학교보건교육으로 구분하고, 학교보건관리를 다시 학교보건봉사와 학교환경관리 및 학교정신보건으로 나눈 다음에, 학교보건봉사로서 건강평가 건강상담 건강관찰 학교전염병관리 학교결핵관리 학교기생충관리 구강보건관리 학교급식 안전관리 응급처치 간이처치 등을 나열하여, 학생구강보건이 도외시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학교일반보건과 학교구강보건 및 학교체육이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공통점도 가지고 있으나, 학교일반보건과 학교구강보건 및 학교체육은 실질적으로 각기 다른 전문지식[專門知識]을 토대로 발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교보건에 필요한 전문지식[專門知識]을 기준으로 학교보건을 학교일반보건과 학교구강보건 및 학교체육으로 분류하고, 이들을 각각 더욱 세분하였더라면, 학생구강보건도 약간은 발전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학교보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기준으로 학교보건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학교보건을 막연하게 구분함으로써, 학생구강보건에 필요한 구강보건전문지식이 활용될 수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학생의 구강건강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졸업 후에 일생 동안 구강건강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구강보건습성을 육성하지도 못하였습니다.
 
학생구강보건의 대부분이 교육부의 행정적 감독 하에 있는 학교라는 장소에서 실천되는 행동이고, 학생의 구강보건을 지원하는 학생구강보건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데에도 교육부의 협조가 필요하나, 보건부의 기술적 지도가 없이는 합리적 학생구강보건과 학생구강보건지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학생구강보건과 학생구강보건지원사업은 교육부의 협조를 받아 보건부의 기술적 지도하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건부가 전담하는 학생구강보건행정(學生口腔保健行政)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합리적 학생구강보건이 실천되도록 지원하는 학생구강보건지원사업이 기획되고 수행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학생구강보건의 대부분과 학생구강보건지원사업이 학교에서 이루어질지라도, 학생구강보건은 학생의 구강건강을 파탄시키는 구강질병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보건행위이고, 학생구강보건행정은 본질적으로 보건행정의 일부이지, 결코 교육행정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뉴질랜드 호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미국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같은 많은 나라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보건복지가족부[保健福祉家族部]가 구강보건행정의 일부로서 학생구강보건행정도 관장하여, 구강보건정책의 일부로 학생구강보건에 관한 정책도 결정하여 공표하고, 구강보건정책에 의거하여 학생구강보건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학생구강보건지원사업을 기획하고,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교육부의 협조를 받아 학생구강보건지원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