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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2-08 13:49
치아우식병과 치주조직병의 정복
 글쓴이 : KDHA
조회 : 12,494  

치아우식병과 치주조직병의 정복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교수 김  종  배
 
어느 날 신령이 홀연히 나타나 노인의 세 가지 증상인 백발과 무치와 돗보기 가운데에서 소원에 따라서 한 가지 증상은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 줄 터인즉 소원을 말하여 보라고 하였습니다. 깨여 보니 꿈이었습니다. 노인의 세 가지 증상인 백발과 무치와 돗보기 가운데에서 과연 어떤 증상이 나타나지 않게 하여 달라고 소원할까?  노인의 세 가지 증상 가운데에서, 무치(無齒)가 노인의 가장 심각한 생활장애요인이기 때문에, 무치 증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소원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령의 도움이 없어도, 이제 노인의 무치 증상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발 축적한 예방치학지식을 적절히 실용한다면, 치아우식병과 치주조직병을 거의 다 예방할 수 있고, 예방되지 않은 치아우식병과 치주조직병을 초기에 발견하여 모두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치아를 발거하고 의치를 보철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치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1980년에 우리나라 국민에서 치아를 발거하는 원인 가운데에 88%가 치아우식병이었고, 8%가 치주조직병이었으며, 4%가 의치보철준비이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에는 우리나라 국민에서 치아를 발거하는 원인 가운데에 85%가 치아우식병이었고, 9%가 치주조직병이었으며, 1%가 의치보철준비이었고, 5%가 기타 원인이었습니다. 치아우식병(齒牙齲蝕病)이란 치아가 삭아서 결손되는 증상이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치아의 표면에서 세균이 제조한 산에 의하여 무기질이 치질에서 이탈되고 남아 있는 미량의 유기질이 파괴되어 치아경조직이 결손되는 치아질환이 치아우식병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치아를 구성하는 조직이 점진적으로 우식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벌레가 치아를 파먹어 우식병이 생긴다고 보았기 때문에, 벌레충 자와 이치 자를 써서, 충치(蟲齒)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벌레는 치아우식병의 발생과 무관하다는 사실이 밝혀진 오늘날에는 충치라는 질병명칭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치주조직병(齒周組織病)이란 치아주위조직에 생기는 염증성 만성질병을 말합니다. 이러한 치주조직병으로 치아를 지지하는 치조골이 점진적으로 파괴됩니다. 그러므로, 치아를 지지하는 치조골이 점진적으로 파괴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치아우식병과 치주조직병이 우리나라 국민에서 치아를 발거하는 주된 원인질병이기 때문에, 국민의 치아를 노년까지 보존하여, 노인의 무치 증상을 미리 방지하려면, 치아우식병과 치주조직병을 우선 정복하여야 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자연치아를 임종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치아우식병과 치주조직병을 정복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치아우식병과 치주조직병을 정복하기 위하여, 1차로 두 가지 질병을 최대한 예방하고, 2차로 예방되지 않은 두 가지 질병을 초기에 발견하여 모두 치료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 각자의 자조적 노력과 민간부문에서 치의사들이 하는 구강진료로서는 이러한 성과를 결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중구강보건사업은 개별구강진료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때문에, 공공부문에서 치아우식병과 치주조직병을 최대한 예방하는 공중보건사업을 개발하는 동시에, 예방되지 않은 치아우식병과 치주조직병을 초기에 발견하여 모두 치료하는 공중보건사업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정부와 모든 국민이 치아우식병과 치주조직병을 정복하려는 자조적 각자노력과 조직적 공동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공공부문에서 치아우식병과 치주조직병을 최대한 예방하는 공중보건사업으로서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학교집단잇솔질사업 학교집단잇솔질후불소용액수구사업 및 구강보건교육사업을 개발하는 동시에, 예방되지 않은 치아우식병과 치주조직병을 초기에 발견하여 모두 치료하는 공중보건사업으로서는 평생계속구강건강관리사업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水道물弗素濃度調整事業)이란 도시지역사회에서 치아우식병을 예방할 목적으로 수돗물에 불소이온농도가 적절하게 불화물을 첨가하여 주민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불소는 치아우식병을 확실하게 예방하는 치아우식예방물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1970년대 말경에 치아우식예방약으로서 불소시럽제가 제조 판매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소복용약은 매일 규칙적으로 복용되지 않아서, 치아우식병을 확실히 예방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도시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불소를 식음하려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도 매일 규칙적으로 식음하여, 치아우식병을 확실히 예방하도록, 수돗물(水道물)에 불소를 첨가하여 공급하는 공중보건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으로 50-60% 정도의 치아우식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연간1인당사업비는 100-200원 정도이고, 하등의 건강장애를 유발하지 않으며, 환경에도 아무러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은 효과적인 치아우식병예방사업인 동시에, 경제적인 치아우식병예방사업이고, 안전한 치아우식병예방사업이며, 실용적인 치아우식병예방사업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진해시 청주시 과천시 포항시 영월시 아산시 천안시 청원군 연기군 남양주시 구리시 옥천군 진주시 울산광역시 경주시 광주시 안성시 구례군 해남군 칠곡군 남해군 구미시 김해시 청양군 여수시 연천군 창녕군 합천군 안산시 반월시 강릉시 북제주군 등의 주민들이 불소농도가 조정된 수돗물을 공급받아서, 식음하고 있습니다. 치아우식병의 50-60% 정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를 위시하여, 인구 20,000명 이상이 거주하는 모든 도시지역에서 수행하여야 할 공중보건사업입니다.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으로 치아우식병이 예방되면, 국민건강보험의 구강요양급여가 감소되어, 결과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나타납니다.

20세기 중엽에 이미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효과와 안전성은 다각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었습니다.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개발과정은 세 단계로 구분됩니다. 제1단계는 반점치아원인구명단계로서, 미국 코로라도주 코로라도스프링스에서 치의원을 운영하고 있던 치의사 맥케이가 많은 주민의 치아에 갈색소가 침착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갈색소가 침착되어 있는 치아를 코로라도갈색치아라고 지칭하며, 반점치아에 관하여 연구하여, 식음수에 과량으로 함유되어 있는 불소가 반점치아를 발생시키며, 치아우식병의 발생을 예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반점치아를 지방성 만성법랑질불소중독증이라고 지칭한 1901년부터 1933년까지의 단계이었습니다. 제2단계는 식음수불소이온농도와 반점치아 및 치아우식병 사이의 삼각관계를 구명한 단계로서, 딘이라는 치학자가 식음수에 함유되어 있는 불소가 반점치아를 발생시키나, 치아우식병을 예방한다는 사실을 구명하고, 미용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반점치아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치아우식병의 발생을 예방하는 식음수불소이온농도범위가 0.7-1.2ppm이며, 적정식음수불소이온농도는 년평균매일최고기온과 역비례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도시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효과와 안전성을 다각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콕스라는 치학자가 도시수돗물에 인위적으로 불소를 투입하여 치아우식병을 예방하자고 제의하였던 1933년부터 1945년까지의 단계이었습니다. 제3단계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재차검증단계로서, 1945년에 맥클루어라는 치학자의 선도로 미국 미쉬건주 그랜드래피드에서 처음으로 도시수돗물의 불소농도가 조정되고, 뉴욕주 뉴버그에서 수돗물의 불소농도가 조정되며, 캐나다 온타리오주 브렌포드에서 수돗물의 불소농도가 조정되고, 1946년에 미국 위스콘신주 쉐보이곤과 미쉬건주 미드랜드에서 수돗물의 불소농도가 조정되며, 1947년에 미국 이리노이주 이밴스톤에서 수돗물의 불소농도가 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20세기 중엽에 뉴질랜드 호주 싱가폴 홍콩 등의 수돗물불소농도 역시 조정되는 과정에, 극우무식자 사이비학자 미성숙학자 영리추구자 불로위선자 배임치의사 배임공무원 도착패배자 등으로 지칭되는 별난 사람들이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효과와 안전성에 관한 검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되뇌며,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반대하였기 때문에, 미국공중보건청을 위시하여, 미국치의사협회 미국의사협회 미국소아과학회 미국소아치과학회 미국암학회 미국심장학회 등등이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안전성에 관하여 다각적으로 치밀하게 조사 검토한 다음,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 안전하고 실용적이며 효과적인 공중보건사업이라고 인정하고, 세계보건기구 역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 안전하고 실용적이며 효과적인 공중보건사업이라고 인정함으로써,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안전성과 우식예방효과가 재차 검증된 1945년 이후 1975년까지 30년 동안의 단계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은 수돗물공급사업과 전염병예방접종사업 및 저온우유멸균공급업과 함께 소위 4대공중보건사업의 하나로 공지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안전성은 1975년 이전에 이미 재론의 여지가 없게 재차 확실히 검증되었습니다. 때문에,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과 관련이 있는 모든 학문분야의 전공학자들은 오늘날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효과와 안전성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보건사회부도 1970년대 말기에 시범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기획하여, 1981년 2월에 진해시의 수돗물의 불소농도를 시범적으로 조정하였고, 1982년 4월에는 청주시 수돗물의 불소농도를 역시 시범적으로 조정한 다음, 치아우식예방효과와 반점치아가 발생되는 정도를 측정 평가하고, 전국의 인구 50,000명 이상인 모든 도시에서 수돗물불소농도를 조정하도록 권고하다가, 1990년대 후반에 전국의 인구 20,000명 이상인 모든 도시에서 수돗물의 불소농도를 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과 관련이 있는 학문분야의 전공학자들도 아닌 별난 사람들이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효과와 안전성에 관한 검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뒤늦게 되뇌이면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반대하였기 때문에, 국민구강보건연구소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안전성에 관하여 다시 다각적으로 치밀하게 조사 검토하고,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 안전하고 실용적이며 효과적인 공중보건사업이라고 인정한 이래, 사단법인 한국구강보건협회와 한국산업구강보건원과 대한구강보건학회 및 건강사회를 위한 치의사회를 위시하여,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역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 안전하고 실용적이며 효과적인 공중보건사업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치아우식병과 치주조직병을 정복하기 위한 구강보건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인구 20,000명 이상인 모든 도시에 수돗물의 불소농도를 조정하도록 권장하면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비를 확보하여, 수돗물의 불소농도를 조정하려는 도시에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보건사(世界保健史)를 모를 뿐만 아니라, 과학적 연구방법을 실용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별난 사람들은 확실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뒤늦게 수돗물불소농도조정의 안전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수돗물불소농도조정에 기인한 환경파괴가능성까지 운위하였습니다. 참으로 별난 사람들입니다. 더구나,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으로 치아우식병이 예방되어, 구강상병진료필요가 감소되면, 자기들의 수입 역시 감소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양식과 양심을 갖추지 못한 소수의 배임치의사들이 확실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우리나라의 별난 사람들과 동조기도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사리분별력을 갖추지 못한 일부 경솔한 언론인들이 별난 사람들과 배임치의사들의 그릇된 주장을 침소봉대하여 보도함으로써, 공선사후원칙(公先私後原則)이 아니라 사선공후원칙(私先公後原則)에 따라 입신출세만을 지향하는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한 배임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한 자세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수행을 기피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국민의 치아수명을 연장시키는 데에 장애가 되었습니다.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수돗물의 불소농도가 조정된 미국 미쉬건주 그랜드래피드에서 1945년 이래 오늘날까지 59년 동안 수돗물불소농도조정에 기인한 건강장애가 한 번도 보고되지 않았고, 수돗물불소농도조정에 기인한 환경파괴현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50년 동안 불소농도가 조정된 수돗물을 공급받아 식음하며 생활하는 미국 뉴욕시민들과 워싱턴시민에서도 오늘날까지 불소농도가 조정된 수돗물을 식음하는 데에 기인한 건강장애가 한 번도 보고되지 않았고, 미국 뉴욕과 워싱턴에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에 기인한 환경파괴현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50년 동안 불소농도가 조정된 수돗물을 공급받아 식음하며 생활하는 뉴질랜드 국민과 호주 국민 및 싱가폴 국민에서도 오늘날까지 불소농도가 조정된 수돗물을 식음하는 데에 기인한 건강장애가 한 번도 보고되지 않았고, 뉴질랜드와 호주 및 싱가폴에서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에 기인한 환경파괴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 초에 수돗물의 불소농도를 조정하여 20년 동안 불소농도가 조정된 수돗물을 공급받아 식음하며 생활하는 우리나라 진해시민과 청주시민에서도 오늘날까지 불소농도가 조정된 수돗물을 식음하는 데에 기인한 건강장애가 한 번도 보고되지 않았고, 진해시와 청주시에서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에 기인한 환경파괴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안전성에 대하여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교집단잇솔질사업(學校集團잇솔질事業)이란 학교에서 치아우식병과 치주조직병을 예방하고 잇솔질방법을 실습하는 목적으로 집단적으로 잇솔질을 하는 사업입니다.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하는 도시지역사회의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서 매일 점심시간에 하여야 할 치아우식병예방사업인 동시에 치주조직병예방사업이고 잇솔질교육사업입니다. 이러한 학교집단잇솔질사업으로 치아우식병의 20-30% 정도를 예방할 수 있고, 치주조직병의 90% 정도까지 예방할 수 있으며, 올바른 잇솔질방법을 정확히 교습시켜, 일생 동안 가정에서 올바르게 잇솔질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각자 잇솔과 세치제 및 물컵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관리비가 소요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경제적인 학교구강보건사업입니다. 학생들이 자조생활 근면생활 협동생활을 실천하게 하는 건실한 생활교육에 해당하는 보통교육사업(普通敎育事業)이기도 합니다. 일반치의사와 구강위생사가 치의원에서 개별적으로 내원하는 1차진료대상자에게 직접개별교육방법으로 잇솔질을 지도하는 노력으로서는 결코 모든 국민들이 일생 동안 올바르게 잇솔질을 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연유에서, 외국의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서도 학교집단잇솔질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집단잇솔질사업의 개발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구강보건행정을 분장하고 있는 보건행정관들이 심사숙고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교육부에서 보통교육행정을 분장하고 있는 교육행정가들이 심사숙고하여야 하고,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교장들 역시 심사숙고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전국 도처에서 1차구강진료와 구강보건지도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일반치의사와 모든 구강위생사는 각자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사회의 실정을 감안하여 주민들에게 학교집단잇솔질사업의 필요성을 일관되게 강조하여야 합니다. 학교집단잇솔질사업으로 치아우식병과 치주조직병이 예방되면, 국민건강보험의 구강요양급여가 감소되어, 결과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나타납니다.

학교집단잇솔질후불소용액수구사업(學校集團잇솔질後弗素溶液漱口事業)이란 학교에서 치아우식병과 치주조직병을 예방하고 잇솔질방법을 실습하는 목적으로 집단적으로 잇솔질을 한 후에 불소용액으로 수구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학교집단잇솔질후불소용액수구사업은 모든 전원지역의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및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도시지역의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서 매일 점심시간에 하여야 할 우식병예방사업인 동시에 치주조직병예방사업이고 잇솔질교육사업입니다. 이러한 학교집단잇솔질후불소용액수구사업으로 치아우식병을 50% 정도까지 예방할 수 있고, 치주조직병을 90% 정도까지 예방할 수 있으며, 올바른 잇솔질방법을 정확히 교습시켜, 일생 동안 가정에서 올바르게 잇솔질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수구하는 과정에 우발적으로 불소용액을 삼킨다고 하더라도, 삼키는 불소의 양이 미량이기 때문에, 매우 안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각자 잇솔과 세치제 및 양치컵을 준비한다면, 연간1인당사업비는 수십 원 정도이므로, 경제적인 학교구강보건사업입니다. 학생들이 자조생활 근면생활 협동생활을 실천하게 하는 건실한 생활교육에 해당하는 보통교육사업(普通敎育事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연유에서, 모든 전원지역의 전체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및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도시지역사회의 모든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서 하여야 할 사업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학교집단잇솔질후불소용액수구사업의 수행에 대하여서도, 보건복지부에서 구강보건행정을 분장하고 있는 보건행정관들과 교육부에서 보통교육행정을 분장하고 있는 교육행정가들이 심사숙고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도 교육감들과 교육장들 및 모든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교장들이 심사숙고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전국 도처에서 1차구강진료와 구강보건지도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일반치의사와 모든 구강위생사는 각자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사회의 실정을 감안하여 주민들에게 학교집단잇솔질후불소용액수구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여야 합니다. 학교집단잇솔질후불소용액수구사업으로 치아우식병과 치주조직병이 예방되면, 국민건강보험의 구강요양급여가 감소되어, 결과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나타납니다.

계속구강건강관리사업(繼續口腔健康管理事業)이란 일정한 주기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구강건강을 관리하는 보건사업입니다. 통상, 1년을 주기로 계속 필요한 예방지향적이고 포괄적인 구강진료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구강건강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관리장소를 기준으로, 이러한 계속구강건강관리사업을 보건소계속구강건강관리사업과 학교계속구강건강관리사업과 직장계속구강건강관리사업 및 치의원계속구강건강관리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리장소에 따라서, 계속구강건강관리사업을 분류하였을 경우에, 학교계속구강건강관리사업이란 예방되지 않은 치아우식병과 치주조직병을 초기에 발견하여 모두 치료할 목적으로 학교에서 일정한 주기에 따라 계속적으로 학생의 구강건강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1년을 주기로 매년 한 번씩 초기치아우식병과 초기치주조직병을 발견하여 치료하고, 식이조절 치면열구전색 치면세마 교환기유치발거 등의 구강질병예방과 간혹 필요한 치근관충전 진행우식병소충전 우식치아발거 등의 진행구강질병치료도 포괄적으로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학교계속학생구강건강관리사업은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1년에 한 번씩 필요한 예방지향적이고 포괄적인 1차구강진료를 전달함으로서, 치아우식병과 치주조직병을 예방하면서, 발생된 치아우식병과 치주조직병을 모두 초기에 발견 치료하여, 치아우식병과 치주조직병에 기인한 치아발거를 방지하는 학생구강건강관리사업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치아우식병이 학령기에 빈발할 뿐만 아니라, 치주조직병도 사춘기에 발생되어 진행되다가 35세 이후에 치아발거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일생의 구강건강의 기틀은 학령기에 조성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계속학생구강건강관리사업은 가장 우선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그리고, 1년을 주기로 계속적으로 전국의 2세 이상 모든 유아와 노인의 구강건강을 관리하는 계속유아구강건강관리사업과 계속노인구강건강관리사업 역시 개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구강건강을 관리하는 계속근로자구강건강관리사업도 개발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나 의료보호사업의 구강진료로서 전체 국민에서 발생되는 초기우식병소를 충전할 수 있고, 초기치주조직병도 치료할 수 있으며,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많은 일반치의사와 구강위생사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업비를 별도로 확보하지 아니하고도, 계속구강건강관리사업을 확대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관련기관에서 이러한 계속구강건강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21세기 말경에는 우리나라에서 확실히 치아우식병이나 치주조직병으로 치아를 발거하고 의치를 보철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모든 연령계층별 구강건강을 일정한 주기에 따라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계속구강건강관리사업을 일관되게 개발하여야 합니다. 계속구강건강관리사업으로 치아우식병과 치주조직병이 초기에 모두 발견되어 치료되면, 국민의 치아수명이 임종까지 연장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구강요양급여가 대폭 감소되어, 결과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확실히 안정시키는 효과도 나타납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및 노동부에서 구강보건행정을 분장하고 있는 보건행정관들이 심사숙고하여야 하고, 전국의 시도 교육감들과 교육장들 및 각급 학교의 교장들도 학교계속구강건강관리사업을 각급 학교에서 하도록 선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국 도처에서 1차구강진료와 구강보건지도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일반치의사와 모든 구강위생사는 각자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사회의 모든 주민들에게 계속구강건강관리사업을 개발하여야 할 필요성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강조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계속구강요양급여제도를 개발하여야 합니다. 계속구강요양급여제도(繼續口腔療養給與制度)란 계속적으로 일정한 주기에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로서 구강요양을 급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인 구강요양급여가 일정한 주기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발생된 치아우식병과 치주조직병이 초기에 발견되어 치료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구강질병예방과 치열교정 및 의치보철은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로 급여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국민건강보험의 구강요양급여는 예방지향적이고 포괄적인 요양급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현행 구강요양급여제도로서는 치아우식병과 치주조직병을 예방할 수도 없으려니와, 초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수도 없기 때문에, 치아우식병과 치주조직병을 결코 정복할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재정을 낭비할 뿐입니다. 일정한 주기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예방지향적이고 포괄적인 구강요양을 급여하는 제도 아래에서만이 치아우식병과 치주조직병을 최대한 예방하고, 예방되지 않은 치아우식병과 치주조직병을 초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안정시키면서도, 치아우식병과 치주조직병을 정복하기 위하여, 계속구강요양급여제도를 개발하여야 합니다.

구강보건교육사업(口腔保健敎育事業)이란 구강보건에 관하여 교육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구강보건교육사업은 개인이나 집단 또는 지역사회가 새로운 구강보건행위를 실천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실천하고 있는 구강보건행위를 지속시키기도 하고, 지역사회에 새로운 구강보건사업을 도입시키기도 하며, 도입된 구강보건사업을 발전시키기도 합니다. 지역사회구강건강은 지역사회주민의 자조적인 각자노력과 조직적인 공동노력으로서 증진 유지될 수 있고, 지역사회주민의 각자노력과 공동노력은 구강보건교육을 통하여 유도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는 구강보건교육이 직관적이고 추상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구강보건에 관한 지식과 행동을 교육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지 않을 수없습니다. 지역사회별로 주민들이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학교집단잇솔질사업 학교집단잇솔질후불소용액수구사업 및 계속구강건강관리사업을 이해하고 참여하여 협력할 경우에, 이들 네 가지 사업의 성과가 증대되기 때문에, 지역사회별로 주민들이 이들 네 가지 사업을 이해하고 참여하여 협력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학교집단잇솔질사업 학교집단잇솔질후불소용액수구사업 및 계속구강건강관리사업에 관한 구체적 지식과 행동을 확실히 변화시키는 교육을 효과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역사회별로 주민들에게 한국 사람의 구강건강을 파탄시키는 주된 구강질병은 치아우식병과 치주조직병이라는 사실을 교육하고, 치아우식병과 치주조직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학교집단잇솔질사업 학교집단잇솔질후불소용액수구사업 및 계속구강건강관리사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지역사회별로 주민들이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학교집단잇솔질사업 학교집단잇솔질후불소용액수구사업 및 계속구강건강관리사업을 이해하고 참여하여 협력하도록, 이들 네 가지 사업에 관하여 교육하는 구강보건교육사업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의 구강보건교육은 지역사회별 구강보건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사회별 구강보건개발활동에 원동력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어서, 각급 학교의 구강보건교육도 대단히 중요한 구강보건교육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TV나 신문 같은 대량전달매체가 국민의 구강보건에 관한 언행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량전달매체와 각급 학교의 구강보건교육이 지극히 형식적이고 직관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릇되게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대량전달매체와 각급 학교의 구강보건교육이 국민의 치아수명을 연장시키고 구강건강을 증진시키는 데에 별로 기여하지 못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이제부터는 대량전달매체와 각급 학교의 구강보건교육과정에서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학교집단잇솔질사업 학교집단잇솔질후불소용액수구사업 및 계속구강건강관리사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량전달매체와 각급 학교에서 하여 온 구강보건교육의 내용은 전국 도처에서 1차구강진료와 지역사회구강보건지도에 종사하는 모든 일반치의사의 영향으로 결정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국 도처에서 1차구강진료와 구강보건지도에 종사하는 모든 일반치의사는 각자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사회의 전체 주민을 위하여 어떤 내용의 구강보건교육이 이루어져야 할지를 다시 심사숙고하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나 의료보호사업의 보호진료로서 전체 국민에서 발생된 치아우식병과 치주조직병을 초기에 발견 치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된 치아우식병과 치주조직병을 초기에 발견 치료하지 않는다면, 22세기에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치아우식병과 치주조직병으로 많은 치아를 발거하고 의치를 보철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과 국고를 안정시키면서도, 치아우식병과 치주조직병을 초기에 발견하여 모두 치료하기 위하여, 계속구강건강관리사업을 일관되게 개발하는 동시에, 치아우식병과 치주조직병을 예방하여, 치아우식병과 치주조직병을 초기에 치료할 필요를 최소로 줄이기 위하여,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학교집단잇솔질사업 학교집단잇솔질후불소용액수구사업 및 구강보건교육사업을 일관되게 개발하여야 합니다. 이제 노인의 세 가지 증상 가운데에서 무치(無齒) 증상의 출현은 확실히 방지할 수 있습니다.